학교보안관 퇴직자 보안 서약서(예시)
본인은 ○○○○학교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학교 학교보안관 성 명 ○ ○ ○ (인)
○○○○학교장 귀하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2020년 운영지침에서 새로 등장한 붙임 양식에 놀람!
바우만
추천 0
조회 602
19.12.27 15:38
댓글 5
다음검색
첫댓글 운영지침 123페이지.
비밀은 어떤 것들이며 또한 기밀이란 또 뭔가?
그렇다면 공익제보나 진정사항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학교도 비밀문서를 생산.배포.보관 하나
이런것이 서울시의 **1호
이런 지침은 대부분이 사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관련내용이 있는지요
건강한 신체가 아직도 근무하기에 적당한데 년령한도 도래 재계약배제로 물러나게 하니
이런사항도 노동법위반 아닌가요?
우리가 재직중 알 수 있는 비밀은 없는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