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LUS 437P 12년 경찰채용 문제.
배심원 결격사유 중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는 건가요???
(조문에도 없는데.....^^;;;)
2. 된다면 어떤부분에 해당이 되어 되는건가요??
3. 된다면 이런식으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더 있나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나?^^;;;;;;ㅎㅎ)
첫댓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바로 예전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말합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 더 이상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이니까 암기를 해야 해요. ^^
아아~~~~ 감사합니다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17조에 보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ㅠㅠ혹시나 모르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까지만 암기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오늘하루 즐건 하루 되십시오^^
첫댓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바로 예전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말합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 더 이상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이니까 암기를 해야 해요. ^^
아아~~~~ 감사합니다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17조에 보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ㅠㅠ
혹시나 모르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까지만 암기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오늘하루 즐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