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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결격사유 관련 질문입니다
오규혁 추천 0 조회 118 15.12.09 16: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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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0 18:25

    첫댓글 안녕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바로 예전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말합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 더 이상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이니까 암기를 해야 해요. ^^

  • 작성자 15.12.11 07:40

    아아~~~~ 감사합니다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17조에 보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ㅠㅠ
    혹시나 모르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까지만 암기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오늘하루 즐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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