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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거용외(주상복합)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
건축물(연면적)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토지(면적)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2천㎡(연간 5천㎡) 이상 |
3천㎡(연간 1만㎡) 이상 |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6. 등록요건
구 분 |
등 록 요 건 | |
자본금 |
법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 |
시설 |
사무실 |
법률의 구성체계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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