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변경 소변경 관련 내용인데요
1. 공무원 파면 처분 1/1 (원처분)
2. 소청위 심판 청구 2/1 > 60일 지나도 재결 없음
3.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5/1
4. 소청위 해임변경재결 6/1
여기서 질문
5/1일자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2.에서 60일 지나도 재결이 없어서 바로 전치주의 완화적용됐다 치고,
그럼 전체 제소기간 90일 중 60일만큼 차감되는 방식인가요?
즉 원래 제소기간 : 1/1 ~4/1 (대략 90일)
근데 재결 60일 동안 못 받음
따라서 1/1 ~ 2/1 (30일) 취송 제소기간 + 2/1~4/1 (60일) 재결 없음 + 다시 4/1~6/1 (60일) 취송 제소기간
이렇게 되는 걸까요,,,?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조문도 못 찾겠고,, 판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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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결서 송달일 기준 90일이니까 제소기간은 아직 기산되지도 않았으니 무조건 준수한 걸로 보는 거 같아요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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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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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제공한다고 보면 납득 가능하네요 ㅎㅎ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