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CU사태 꼭 공부하세요.
노무사예스무사 추천 0 조회 3,899 26.04.21 23:35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4.21 23:39

    지법은 법조인이 아니면 판례 검색이 힘들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유명한, 지법 판결이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 26.04.22 10:21

    @ililililili Cu사건은 그냥 사건이 발생한거지 아직 판례는 없지 않나용??

  • 작성자 26.04.22 10:25

    @어이 네 맞습니다.

  • 26.04.21 23:46

    감사합니다

  • 작성자 26.04.22 01:14

    별 말씀을요!

  • 26.04.22 00:04

    지법 판결이 '화물연대 = 법외노조' 라고 본거 아닌가요? 현정부는 '화물연대 = 사용자단체'로 본거고.

    기사로 봤는데, 제가 이해한거랑 다른가 싶어서요.

  • 작성자 26.04.22 00:07

    잘 못 아신 겁니다. 작년 6월5일자 서울지법 판결입니다.

  • 26.04.22 00:11

    @노무사예스무사 음.. 제 노동법적 지식 하에서는 이해가 잘 가지않네요..

    정부에서 법외노조라고 인정했으면 노동3권은 보장된다는 것일테고, 지법에서 법내노조라고 한거면 신고증을 교부받았다는건데 노동조합 명칭은 못쓰고 화물연대라고 불리고..

    혹시 자세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 작성자 26.04.22 11:11

    @ililiiiilililililiilil 무엇보다 지법이니 1심이니까요.
    그리고 저 판결의 법리도 독특했던 게,
    화물연대=노조=사업자단체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실만 합니다.
    근데 큰 틀로 봤을 땐,
    공정위조사방해=무죄니, 화물연대=노조에 더 큰 무게가 실린 거지요.

  • 26.04.22 00:20

    @노무사예스무사 그렇군요.. 기사에서 쓰는 용어 사용도 노동법 시간에 배우는 엄밀한 정의와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혼란이 좀 생기네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26.04.22 00:26

    @ililiiiilililililiilil 별말씀을요, 제가 보기엔 판사가 판사질 한 거라 우리 같은 범인이 보기엔 뭔 소린가 싶은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초의 노조 인정 판결이라 의의가 있으니……

  • 작성자 26.04.22 11:17

    @노무사예스무사 제가 사업자단체를 사용자단체로 써놔서 수정을 했습니다.

  • 26.04.22 12:15

    고소후기는 왜 안올려주시나요

  • 26.04.22 19:41

    합격은 안했지만 합격한 사람들은 다들 첨삭 받아야 할사람 주제에 첨삭하고 있다고 비난하시는 입시행시 사업자 행님이십니다(자칭) (인증X)

    다들 이분 말 잘 들으시면 이분처럼 성공할 수 있을거에요~

  • 작성자 26.04.22 22:14

    네 윗 분들 말씀 맞습니다. 참고들 하십시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