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ky님 글중에 있던 건데요!28. 인증취소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1)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1/20초과2) 축산물 :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3초과3) 유기가공식품 : 유기합성농약 0.01ppm초과3)문제 유기가공식품이거 시행규칙 별표8번에 보면 0.5mg/kg초과시 인증취소로 나와있는데 0.01ppm이아니라 0.5ppm초과시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별표사진첨부합니다!사진은 규칙별표8-마)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식품-4) 사진입니다
첫댓글 법령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참조한 것은 [별표 8] <개정 2017.12.28> [시행일:2019.1.1] 제2호 다목 4) 으로 20180801에 download 받은 것입니다. 오늘 관련 법령을 check 해보니 0.01ppm에서 0.5mg/kg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번 시험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령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참조한 것은 [별표 8] <개정 2017.12.28> [시행일:2019.1.1] 제2호 다목 4) 으로
20180801에 download 받은 것입니다. 오늘 관련 법령을 check 해보니 0.01ppm에서 0.5mg/kg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이 번 시험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