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1 개요 및 법적 근거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사회통합교육
※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혜택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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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2 참여대상 및 운영기관
❍ (대상)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귀화, 국적판정, 국적회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 (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가족센터, 민간 단체 등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24. 7. 기준 전국 335곳)
3 교육 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100시간)으로 구성
교육명 구분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단 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과 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70시간 | 30시간 |
4 참여자 현황
❍ ‘09년~ ‘24. 7월까지 총 496,013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
(단위 : 명)
구분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7. |
참여자 | 1,331 | 4,429 | 6,519 | 12,444 | 14,014 | 22,361 | 25,795 | 30,515 | 41,500 | 50,639 | 56,535 | 36,620 | 43,552 | 42,163 | 58,028 | 49,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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