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직89급 국가공무원특별채용 시험공고
1.. 일 정 : 2007년 5월 18일 공고 2007.6.9시험 2007.7.14 면접
2. 응시자격 : 최종 시험일 현재 노동부에 재직중인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중
선임 및 책임 직업 상담원
3. 시험과목 : 사회, 고용관계법규(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직업안정법(단9급은 직업안정법제외)
합격자 결정기준 : 매과목4할이상,전과목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를 합격한자로 한다.
4. 가산특전 : 정보통신, 사무관리 : 0.5~3%(종류별)
직업상담사123급 5%
이상
1. 자격대상의 선정이나 공고문 의 내용은 법적 하자가 없는듯 하네요
왜냐하면 관련법을 다 고침 5월 18일 이전에
예) "직업상담직" 이라는 직을 신설 << 위를 위해서
2. 아마 1500명이상 채용 할듯한데 그러면 차후 직업상담자격증 따신분들은 공무원되기 하늘의별따~기
예) 1년 에 노동부 채용인원은 노동부전체에 많아야 100명 내외
3. 가산점 8%먹고 (최대) 두과목시험에 평균52점이면 국가직공무원으로 임용-운전면허증보다 쉬움
화나시죠 도와주실분 노동부 창원지청
전국고용지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만재 010-2628-1599) 전화하시면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