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22–606 호
2022년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 공고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2년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3. 3.(목) ∼ ’22. 12. 2.(금),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 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서울시 거주(소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민간(기업)이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여 서울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 할 경우
※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등 보조금 미지급
○ 지원차량: 전기 승합(중형, 대형)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 전기 승합(중형) 8개사 16종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 차량(붙임1 참조)
- 전기 승합(대형) 16개사 49종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 차량(붙임1 참조)
○ 지원기준: 접수순으로 자격부여 후,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
※ ‘출고·등록 순’은 붙임2의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 절차 참조
○ 지원규모: 50대 내외, 5,600백만원
- 중·대형 대당 5,078만원~14,000만원(국·시비 50:50)
- 추가지원 대당 600만원(국비 500만원, 시비 100만원)
※ 보급대수는 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 절차 (세부절차 붙임2 참조)
자동차 구매계약 | ⇨ | 구매지원신청 (온라인)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 | 보조금지급 신청 | ⇨ | 보조금 지급 |
구매자→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서울시 | 서울시→ 구매자, 제작.수입사 | 제작 .수입사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서울시 | 서울시→ 제작 .수입사 |
2.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대상: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서울시 거주(소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민간(기업)이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서울에 등록할 경우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대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자격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1대 구매 시 개인으로 간주(대표자: 서울시 주소 18세 이상)
※ 2대 이상의 차량 구매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3.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기준: 접수순으로 자격부여 후,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
○ 지원차종: 전기 승합(중·대형)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붙임1 참조)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저공해차통합누리집(www. ev.or.kr)에서 열람 가능]
○ 지원금액
- 중·대형 대당 5,078만원~14,000만원(국·시비 50:50)
- 추가지원 대당 600만원(국비 500만원, 시비 100만원)
○ 구매지원 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 제한 없음
※ 2대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사업장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일시: ’22. 3. 3.(금) 10:00 ~ ’22. 12. 2.(금)
-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신청서류: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여,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 신청 시 참고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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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첨부서류 ①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② 어린이통학버스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30일 이상 서울거주 확인을 위한 전입일자 표시) - (개인사업자) ․ 1대 구매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대 이상 구매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주의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구매지원 신청은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5. 결격여부 확인 및 자격부여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자격 부여(시 → 신청자)
- 차량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함
※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다만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지연이 발생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기존 출고기한 한시 연장 가능
6.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가능확인 요청(신청자 → 시)
- 차량이 10일 이내에 출고가 확정되면,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서울시에
지원가능 확인 요청(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시 → 신청자)
- 시는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통보
※ 예산 범위내 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7.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 (신청자 → 시)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붙임서류: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원본)는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제출
○ 보조금 지급 (시 → 제작․수입사)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8.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 자격부여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다만,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지연이 발생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한시 연장 가능)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④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신청 시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 보완요청 안내 > | |
|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신청~지급)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5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9.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 의무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
②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③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4호 서식 활용),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 등)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함
10. 기타 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1661-0970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044-201-6888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 1661-9408 |
서울시 | 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 120 다산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