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 손목시계 | HS Code | 910211 | 품목설명 | 헬스케어 피트니스 밴드(미국관세율 0%) | 수요 급등 사유 |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는 노인의 건강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의료장비부터 시작해 지금은 심장박동 및 체온 측정, 거리 측정, 타이머 등이 추가되면서 운동 보조기구로 젊은 층으로부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실리콘밸리 인근 스포츠센터(Sport Basement, Sunnyvale)의 스포츠 용품 판매 담당 매니저 말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달리기, 자전거, 철인 삼종경기 등의 아웃도어 스포츠 용품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음. 최근 1년간에는 이런 제품과 더불어 착용이 간단하고 운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피트니스 밴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음. 특히 GPS 기능이 탑재돼 있는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피트니스 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연봉 5만~7만5000달러의 18~33세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실리콘밸리 지역 특징상 높은 연봉의 남성 엔지니어가 많기 때문임. 이들이 건강, 레저,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아 제품이 빠르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업체에 대한 조언 |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지금 시장에 진입하려는 후발업체는 기존 제품에서 없는 기능을 탑재하거나 차별화한 디자인이 필요함 ・착용감이 좋고 일상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디자인과 재질로 제작하고, 기능은 많으면 좋겠지만 작동 방식은 모든 연령대가 사용 가능하도록 간단한 것이 바람직함 |
제목 | 미국, 래시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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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0-01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오새봄(실리콘밸리무역관) | 품목 | 합성섬유제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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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611241 | 품목명 | Rash Guard(래시가드) | HS Code | 611241(참고: 미국 관세율 0%) | 품목설명 | 물놀이에 쓰이는 옷 가운데 전체 중량의 5% 이상이 탄성 또는 고무사(Elastane 재질) 로 이뤄진 옷 | 수요 급등 사유 | ・해변가를 끼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서핑, 요트, 낚시 등과 관련된 제품의 인기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물놀이 기본 용품인 수영복의 수요도 꾸준함 ・최근 전통적 수영복 대신 래시가드(Rash Guard)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이는 예전에 나온 래시가드보다 품질과 디자인이 개선됐기 때문임 ・래시가드에는 엘라스테인(스판덱스)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는 햇볕을 반사시켜 시원하게 해 주며, 겨울에는 몸에 달라붙어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들이 사계절 이용함 ・서핑을 즐겨 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추운 바다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존에 입는 웻수트(wet suite) 안에다 래시가드를 착용함 | 국내 업체에 대한 조언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일단 유명 브랜드사에 접촉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들여올 것을 추천함 ・가격 경쟁력이 중국, 베트남 등보다 낮아서 품질이나 디자인 등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최근에는 제품이 멕시코나 중남미 등 인근 국가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어 현지에 의류 생산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OEM 생산에 적합함 ・한국에서는 물놀이 패션 아이템으로(특히 여성용) 자리잡고 있으니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가능성이 있음 |
제목 | 미국,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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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0-01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오새봄(뉴욕무역관) | 품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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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330499 | 품목명 | 화장품 | HS Code | 330499 | 품목설명 | 스킨케어 제품 | 수요 급등 사유 |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미국 시장 진출 성공으로 미국 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는 추세임. 또 글로벌한 K뷰티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액은 두 자릿수대의 성장을 보여 왔음. 2015년 1~7월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6% 성장, 수입 시장 점유율 순위 4위를 기록함 | 국내 업체에 대한 조언 | ・미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국(FDA)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에 앞서 FDA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함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차단제(선스크린)의 경우 FDA의 의약품(OTC) 등록이 요구되므로 주의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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