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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1. 주택공급 분야(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ㅇ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입니다.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년末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한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천3백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금년 중 청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 ‘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하였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한편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20.8) 이후 5개월 간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 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사전청약도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천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ㅇ 기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정비사업 관련
ㅇ 다음은 공공정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ㅇ 지난 주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하였습니다.
- 금번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겠습니다.
ㅇ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에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하겠습니다.
11.19 대책 관련
ㅇ 다음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ㅇ 공공임대 공실 중 만9천호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되었고,
2만호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오늘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4만호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금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ㅇ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ㅇ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ㅇ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여
설 연휴 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택공급 분야(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은 8만호로 이는 최근 3년간(’17~‘19) 입주물량인 연평균 7.5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입니다.
-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되었고 전년 대비 7.58% 늘어났습니다.
ㅇ ’21년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3만호이고,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이 예상됩니다.
- 그간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11년 17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년 말에는 35만호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하였고,
‘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올 한해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 선정 4,700호 공급 기대
ㅇ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입니다.
-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됩니다.
ㅇ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구역에 대한 선정절차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재건축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 예정, 공공소규모재건축 신규 도입
ㅇ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합니다.
- LH∙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23년까지 1만세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중
ㅇ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ㅇ 현재 우리시는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총 9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작년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호가 준공되었고,
-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호 준공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습니다.
-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 ’22년까지 8천호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5년까지는 약 2.2만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또분양의 대안 지분적립형분양주택 도입 및 확산
ㅇ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23년까지 1,150호, ‘28년까지 15,900호 등
총 1.7만호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근거 마련 및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호와
전세형주택 6,000호는 1월 15일 통합매입공고 하였습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호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1,500호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하였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호 매입공고 하였습니다.
-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세제 분야(기획재정부) |
부동산 세제 개편 취지
ㅇ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0.6.17, ‘20.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全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어,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계별 주요 세제 개편내용
① 주택 취득 단계
ㅇ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20.8.12.시행)
-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는 중과 배제
주택 취득세율 개정내용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개 인 | ▪1~3주택 : 1~3% ▪4주택 이상 : 4% | ▪1주택 : 1~3% ▪2주택 : (조정) 8%, (일반) 1~3% ▪3주택 : (조정) 12%, (일반) 8% ▪4주택 : 12% |
법 인 | ▪1~3% | ▪12% |
조정지역내 증 여 | ▪3.5% | ▪12% |
② 주택 보유 단계
ㅇ ‘21.6.1.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됩니다.
* 1주택자/일반지역 2주택자는 0.5~2.7%에서 0.6~3.0%로 0.1~0.3%p 소폭 인상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개정내용
과세표준 (억원) | 일 반 (2주택이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이상 |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전(%) | 개정후(%) | |
~3 | 0.5 | 0.6 | 0.6 | 1.2 |
3~6 | 0.7 | 0.8 | 0.9 | 1.6 |
6∼12 | 1.0 | 1.2 | 1.3 | 2.2 |
12∼50 | 1.4 | 1.6 | 1.8 | 3.6 |
50∼94 | 2.0 | 2.2 | 2.5 | 5.0 |
94~ | 2.7 | 3.0 | 3.2 | 6.0 |
-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됩니다.
③ 주택 처분 단계
ㅇ ’21.6.1.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개정내용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30%p |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됩니다.
* (1년∼2년 미만) 60%, (1년 미만) 70%,
단기양도 및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내용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
조정 | 非조정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4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10%p에서 20%p*로 기 인상
(’21.1.1. 시행)
향후 계획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 고 | 세부담 증가사례 |
< 양도소득세 증가사례 >
□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할 경우,
ㅇ ’21.5.30 이전에 비해 ’21.6.1 이후 양도소득세 +110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21.5.31 이전 양도시 | ’21.6.1 이후 양도시 | 증감액 | |
2주택자 | 531 | 641 | +110 |
(중과세율) | (+10%p) | (+20%p) | |
3주택자 | 641 | 751 | +110 |
(중과세율) | (+20%p) | (+30%p) |
※ (전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
< 종합부동산세 증가사례 >
□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할 경우
ㅇ ’20년에 비해 ’21년에 종합부동산세 +58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20년 | ’21년 | 증감액 | |
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 | 47 | 105 | +58 |
(세율) | (0.6∼3.2%) | (1.2∼6.0%) |
※ (전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과세기준일 6.1일), ’20년 및 ’21년 시가‧공시가격 불변, 공정시장가액비율 ’20년 90%, ’21년 95%, 농어촌특별세 포함(종합부동산세의 20%) |
4. 금융분야(금융감독원) |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국토부 통보件 점검
ㅇ우선, 금감원은 국토부(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하여 모두 대출금 회수조치하고 귀책사유 있는 금융회사 직원(5명)을 자체 징계조치하였습니다.
* 1차 28건(‘19.11.28), 2차 66건(’20.2.4), 3차 52건(‘20.4.21), 4차 34건(’20.8.26)
- 다만, 위반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은 지난해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20.3.2) 주택임대·매매업 外 업종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20.7.1)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주택구입목적 外 포함)
대출규제 주요 위반사례
구 분 | 주요 사례 |
사업자대출로 영위사업과 무관한 주택구입 (20건) |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자가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설자금 목적(사업장 구입)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영업활동 없이 본인 거주 ◦자동차부품업 영위법인이 종업원 숙소구입 목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후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거주 |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주택구입후 他용도로 사용 (5건)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매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 |
테마점검
ㅇ또한 금감원은 ‘20.9~10월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26개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건(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은행 6개, 상호금융 6개, 저축은행 7개, 여전사 5, 보험 2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향후 3년간 대출금지(약정* 위반시),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였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기존주택 처분약정: 주택보유세대가 규제지역內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일정기간내(6개월~2년)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
신규주택 전입약정: 주택보유세대 및 무주택세대가 규제지역內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일정기간내(6개월~2년) 신규주택에 전입하겠다는 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주택보유세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대출규제 위반소지1) 주요 사례
구분 | 주요 사례 |
LTV, DSR규제 적용 오류 (137건) | ◦‘19.12.16부터는 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단위 DSR한도(은행권 40%)를 적용하여야 하나, 규제 시행 이전(‘19.12.16)에 주택을 구입 하였다는 이유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DSR을 미적용 ◦주택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차주에 한해 규제 강화전 종전 LTV비율 적용이 가능하나, 계약금 입금 여부 확인 없이 종전 LTV 적용 |
대출취급시 약정관리 소홀 (718건) |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매6개월마다 추가주택 구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 ◦차주가 금융회사와 체결한 전입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어기고 기한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였음에도 대출회수 조치 미이행 |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190건)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직원 사택·기숙사 사용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등 목적외 사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 |
주: 1)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건 포함
향후 계획
ㅇ금감원은 금년에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ㅇ 특히, 금년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동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약정 미이행시 해당 대출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대출금지 조치 여부 포함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 도래현황(ʹ20.6월말 기준)
구분 | ʹ20.6말 이행완료주2) | 이행기일 도래예정 | 합계 | |||||
ʹ20.下 | ʹ21.上 | ʹ21.下 | ʹ22.上 | ʹ22.下 이후주3) | 소계 | |||
건수 | 3,913 | 900 | 4,680 | 5,380 | 4,890 | 5,279 | 21,129 | 25,042 |
(비중) | (15.6) | (3.6) | (18.7) | (21.5) | (19.5) | (21.1) | (84.4) | (100.0) |
주1)4개 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銀) 기준(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의 67%)
주2)차주가 처분하였음을 은행에 통보한 경우이며, 주택을 처분하였는데도 미통보한 경우는 미포함
주3) 입주후 일정기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주비, 중도금(입주일 미확정) 대출이 포함
ㅇ아울러, 금년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천만원이상 차주의 1억원초과 대출)에 대한 차주단위 DSR(은행 40%) 적용,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1년내 주택구입 금지 등
5.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국세청) |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
ㅇ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1)하고
관계기관과 공조2)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 모니터링 및 탈루정보 수집(서울・중부청 2월, 인천・대전청 7월, 부산・대구청 12월)
2)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으로부터 탈세의심자료를 수보하여 자금출처 등 검증 실시
ㅇ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상황
ㅇ 올해에는 그간 수집한 부동산 거래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하여
’21.1.7.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사 대상자는
-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등 260명,
- 학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혐의자 등 32명,
- 국토교통부「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자 66명 등입니다.
ㅇ 이들에 대하여는 정밀하게 자금 원천을 확인하여
실제 차입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ㅇ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에 대하여는
전액 상환 시까지 자력변제 여부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ㅇ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하여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6.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경찰청) |
단속 배경
ㅇ 경찰은 작년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그 중 1,782명 기소송치 하였습니다.
ㅇ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한 바,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1,0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ㅇ 주요 검거사건을 통해,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올릴수록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속 성과
ㅇ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분양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ㅇ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팀 78명을 편성하였으며,
* (16개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북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청
ㅇ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분양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 지난 한 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총 81건 346명을 단속하였으며, 그 중 17명을 기소 송치하고, 329명을 수사 중입니다.
- 단속 유형별로는, △부정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전매 21명(6.1%) 順입니다.
※ 단속 현황(’20. 12. 7.~’21. 1. 12.) | (단위: 명) | ||||
구 분 | 합 계 | 부정청약 | 청약통장 매매 | 불법전매 | 기타 불법행위 (불법중개 등) |
합 계 | 346 | 205 (59.2%) | 84 (24.3%) | 21 (6.1%) | 36 (10.4%) |
기소 송치 | 17 | 9 | 2 | 0 | 6 |
수사 중 | 329 | 196 | 82 | 21 | 30 |
단속 방향
ㅇ 검거사건은 관할 지자체, 국세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세금추징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ㅇ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과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입니다.
마무리
ㅇ 앞으로도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ㅇ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