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무관청 및 시행자
2.1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주무관청 : 국토해양부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투자기관
2.2 일반철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주무관청 : 국토해양부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투자기관
2.3 도시철도 (서울지하철1~8호선 등)
-주무관청 : 지방자치단체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특수목적법인(SPC)
2.4 광역철도 (신분당선 등)
-주무관청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해양부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특수목적법인(SPC)
3. 재정분담(복잡, 미묘, 애매하여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4. 추진방식 및 절차(본 글의 핵심이나 쉬운 설명말로 쓰겠음)
4.1 재정사업
4.2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4.3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BTO의 경우)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제안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② 제안서를 접수받은 주무관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정책부합여부 제출된 제안서의 형식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검토를 의뢰합니다.
③ 제안된 사업의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약6개월여에 걸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합니다.
④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 경우(반대로 천안시는 최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적격성검토 결과가 나왔음)해당 제안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되는데 이때 검토보고서도 제출해야하고 도시철도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함
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거쳤으면, 제3자공고를 통하여 최초제안자 외에 동일 사업을 더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됨
⑥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주무관청과 사업자와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
⑦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면 착공
⑧ 공사 준공 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있으며, 사업자가 일정기간(대체로 30년) 운영하여 이익을 가져감
<<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정리 >>
관련법 확인 : http://klaw.go.kr/
고시 : 행정 기관이 일반 국민들에게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른다.
예비타당성조사 : 정부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1999년도부터 도입,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이전에 타사업과의 투자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안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중 검토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주무관청 : 일정한 사무를 주관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 관청
첫댓글 1.법적배경에서 광역철도로 지정되기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추가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표정속도 얼마 이상 등등의 조건들이 있지요..
대광법 시행령 제4조에 광역철도에 대한 정의가 더 상세하게 있으나 표정속도에 대한 조건은 안보이네요. 다만 50km이내로 노선 연장을 한정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표정속도에 대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2007년 12월 4일 건설교통부고시 2007-54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95페이지에 ※수도권급행열차도입효과 -수도권 광역권내 지역간철도는 표정속도35km, 환승횟수2회 이상으로 통행시간이 길지만, 급행열차 도입시 통행시간 25% 단축효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월 28일~31일 까지 민간투자사업교육 때문에 정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밀린 일 좀 처리되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