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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앙행심 202413842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241384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2413842 행정심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31 202413842
'행정심판' 을 차단한 담당자 및 관련자를 정보공개청구 (2024.7.12. 접수번호 : 12692819)
입니다.
4. 중앙행심 202413842 사건 2025.1.21.자 재결서에서, 조소영,최정미,박영욱,이상훈,구연O,이상O,임현O,이승O,허수O 행정심판위원들 은
피청구인이 2024.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하였으나,
5.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31 청구의 내용은
① 조아해,김지혜,손인순 은 행정심판총괄과 소속으로,
② 진정인이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한
'행정심판' 을 차단한 담당자 및 관련자를 정보공개청구 (2024.7.12. 접수번호 : 12692819)
입안자의 소속, 직책, 직위, 성명 및 입안서,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를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에 의거 공개거부(행정심판총괄과-7133 2024.7.24)하고,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 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조아해,김지혜,손인순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진정인의 정보공개취지는 명확합니다.
'행정심판' 을 차단한 담당자 및 관련자를 정보공개청구 (2024.7.12. 접수번호 : 12692819)
입안자의 소속, 직책, 직위, 성명 및 입안서,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⑤ 조아해,김지혜,손인순은
'행정심판' 을 차단한 담당자 및 관련자를
공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⑥ 그러나, 조아해,김지혜,손인순은
'행정심판' 을 차단한 담당자 및 관련자
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그 범죄를 은닉하였습니다.
⑦ 조아해,김지혜,손인순을 직권남용, 범죄은닉죄로 고발합니다.
⑧ 거기에 더하여, 조아해,김지혜,손인순은 '행정심판' 을 차단한 이유가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약관」 제10조제1항제8호 :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기타 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⑨ 진정인이 억울한 이유는,
진정인이 '행정심판위원회' 에 수백번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 의 온갖 불법행위로 인하여, '행정심판' 구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기피신청', '심리기일 변경신청' 등 모든 권리구제가 좌절되었습니다.
진정인은 행정심판위원장, 행정심판위원들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⑩ '행정심판위원회' 의 불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진정인의 '행정심판' 에 의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⑪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 있습니다.
⑫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약관」 과 관련하여,
이는 '행정심판법' 의 하위법입니다.
⑬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52조 에 의하면,
'행정심판' 은 '서면청구 또는 온라인청구'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⑭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약관」 하위법으로 '행정심판법' 상위법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⑮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기타 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행위'
를 규제하려면, 상위법 '행정심판법' 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을 개정해야 합니다.
⑯ 그리고, '방문, 우편 등 서면 제출을 통한 심판청구는 가능' 하다고 '안내' 하고 있습니다.
⑰ '온라인청구' 가 가능한 사안을 왜? 무엇때문에? '방문, 우편 등 서면 제출' 해야 하는 것입니까?
⑱ '행정심판위원회' 는 국민세금 받아먹고, 국민을 골탕먹이는 겁니까?
⑲ '행정심판법' 을 위반하여 '행정심판'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를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⑳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6.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2413842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중앙행심 202413842, 202415323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