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066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1.5.19.개정, 2011.8.20.시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을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제6조제5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리”를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접수”를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도나 합병의”를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으로, “수리”를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리 및 공고”를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접수”를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인력 수요를 맞추며,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업자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자본금 등 인하(안 제4조제2항제1호)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및 영업용자산평가액이 대단위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사업자보다 높아 형평에 맞지 않음.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은 3억원, 영업용자산평가액은 6억원으로 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함.
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1)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 세무사 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 법무사, 세무사도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5호) 1) 부동산개발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인하여 영업개시 지연과 전문인력들의 이직이 잦아 등록취소 사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는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업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됨. 2) 등록요건 미달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재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라. 업무의 위임ㆍ위탁 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사업실적 관리 등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개별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짐. 2)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