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8.12 어제 판례행정법 113p.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와의 관계를 강의 해주시면서 판례에서 건축허가는 기속재량행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행정법 강해에서 최근 판례의 변화로 (보통의) 건축허가도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고 하여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씀해주셨었는데, 11조 4항의 건축허가도 재량행위이고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이고 최근 판례로 비추어본다면 (보통의)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으니 거의 모든 건축허가가 개발행위허가의 건축허가가 의제되어 재량행위라고 봐도 괜찮은걸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가 기속재량행위라고 판시한 것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재량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