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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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년 전세살던 아파트 집주인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도 글을 남겨봅니다.
어머니의 직장 문제로 2022년 2월 거주하고 있는 자가를 전세주시고, 직장 근처 아파트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전세낀 상태로 2022년 9월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퇴사하게 되셔서 만기일 6개월 전인 2023년 8월에 계약 만료 후 이사할 것이라 통보했으며,
이후 연락 올때마다 수차례 재계약 의사 없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들어갈 집의 세입자에게도 2024년 3월초 계약 종료의사를 표했구요.
어머니가 최초 계약할 시점보다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나
세를 끼고 매매한 집주인은 당장 차액을 메꿀 자금이 없으며,
무직상태라 대출도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를 고집했습니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줄만큼 메리트가 있는 집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이사 날짜가 다가오도록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입장이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2024년 2월 경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을 꼭 받아야만한다고 집주인에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니 전세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낮추는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이때부터 집주인의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 집주인은 나인데 당신이 뭔데 전세금액을 낮추라 마라냐 내 재산이다
2. 당신(어머니)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적이라도 있냐, 내가 다했다. 세입자가 상전이고 깡패냐?
>> 중도 계약 해지도 아니고 2년 만기 계약해지이며 6개월전에 고지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는게 보통 상식 아닌가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도 두군데에 내놓은 상태였으며, 어머니가 내놓은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 8월에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이 될때까지 인근 부동산에 의뢰조차 안한것도 확인됐어요.
내용증명을 시작하자 그제서야 매물이 올라오더군요.
3. 전세보증금을 만기일까지 반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말한점을 협박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겠다.
>> ??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게 정상인데 어떤점이 협박인지...
4. 집을 원상복구 시켜놓고 짐을 다 뺀후 본인이 집에와서 점검 후 하자가 있는 부분 다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 전세계약서에는 계약시 상태로 반환한다고 써 있습니다. 들어올때와 다르게 특별한 하자가 있지도 않았구요.
돈이 없는 상태인걸 뻔히 아는데 어느 누가 돈받기도 전에 만기일에 짐을 뺄까요
그 외에 새벽 밤 낮으로 상관없이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돌변해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다 갑자기 또 술에 취해서 새벽에 이상한 문자와 전화까지...
돈을 받아야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쯤되니 50대 남성인 집주인이 이혼 후 혼자살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혹시라도 갑자기 집에 찾아오거나 할까봐 신변에 대한 무서움이 커졌습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굴길래 혹시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큰 실례가 되는 말을 했던건 아닐까 하고
통화기록과 문자기록을 전부 확인했습니다만,
'전세 만기일에 나도 우리집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어야하니 그때까지 꼭 전세보증금을 주십시오‘
맥락의 말 말고는 저렇게 난리칠만한 말을 하신적도 없습니다
아무튼 2024년 3월 만기일까지 역시나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기에 어머니는 전세금 한푼 받지 못했고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후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세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어떻게든 마련해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이사나간뒤로는 갑자기 태도가 착해지며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나중에 세입자 들어오면 한번에 보내주겠다며 7월안으로 해결해줄테니 기다려달라더군요.
혹시 모자라는 금액은 곧 취업할거라 7월이면 신용대출이 나올 것 같다며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면서요.
여러 일이 많았지만 서로 좋게좋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셔서 저희도 그냥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에 세입자가 구해졌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2천5백만원 가량 낮춰 계약을 했기에, 그부분은 신용대출이 가능할 시점에 받아 반환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여기까지도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보니 누군가에겐 얼마안되는 2천5백만원이 또 누군가에겐 마련하기 쉽지않은 금액이라는걸 잘 아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단 하루만에 갑자기 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경찰서(?)와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요즘에 사기꾼이 많다며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으니
임차권이 말소된 등기를 가져와야 전세금을 반환해 주겠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 전액을 먼저 반환받아야 해지해줄 수 있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더러 사기꾼이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며 다시 예전과 같은 말들을 늘어놓더라구요.
그러면서 원래 주겠다던 전세금 지연 이자도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할때부터 베란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초인종 소리가 안나는 등 몇몇 하자가 있었는데,
그 점을 들먹이며 최초 집주인이랑 통화했는데 원래는 다 정상이었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저희 어머니가 하자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할거고
집하자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하자비를 안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더라구요.
황당해서 어머니도 최초 계약했던 집주인과 통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말한적 없고 "도배만 해드렸다" 라고 답변했으며
오늘 아침에도 현 집주인이 술에 취한채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께 힘드시겠다며 절대 돈을 다 받기전에 등기해제 하지 말라고 조언해주셨다고합니다....
지속되는 말도 안되는 요구와 협박성 카톡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법도 잘 알지 못하는 모녀라 늦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전달했더니 미친듯한 카톡과 전화로 저희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혹시 찾아오진 않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전화를 안받으시니 딸인 저한테까지 전화를 합니다.
진작 그냥 법대로 할걸,
괜히 제가 좋게 넘어가자고 해서 이지경까지 된 것 같아 저도 너무 후회되고 힘듭니다.
현 집주인에게서 온 카톡을 일부 캡쳐하여 올려봅니다.
카톡에 답장은 안하고 있는데 밤낮 상관없이 이런 내용의 카톡을 하루에도 수차례 보내옵니다.
국내에선 도망못간다, 주둥아리 찢어버린다, 죽여버릴려다 법으로 한다 등 협박성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별도로 경찰서에도 가보려고하는데요.
어머니가 계신곳에 집주인이 찾아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 불안합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고, 남자형제도 없어서 같이 있어줄 남자가족도 없구요..
경찰서에 가면 이런 점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간 문자와 카톡, 통화기록은 다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그 외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댓글 중---
alcaphon 24.05.21 11:01
그간 카톡내용,통화내용
갈무리하셔서 협박죄 고소
전세권설정으로 경매신청
요렇게하시면됩니다
공사탕이싫어요 24.05.21 12:27
임차권등기 되어 있으시니까 바로 전세금 반환금 소송 제기하시고 소송 끝나면 바로 경매진행하시면 되겟네요
전세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보낸거 첨부해서 바로 소제기하시고 협박내용은 증거첨부해서 형사로 진행하시고요
민형사 두건 동시에 진행하세요
글 내용으로만 보면 굳이 변호사 필요 없을것 같은데요
절대 임차권 등기 해제해 주심 안되고요
전세보증금 반환전에는 임차권 등기 해제하면 큰일납니다
DJ_d 24.05.21 12:37
일단 고소(협박 내지는 공갈, 공갈미수)+손배소(위자료,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 전세금 미반환 청구소송+그래도 미반환시 명도소송하셔야겠네요 ㄷㄷㄷ
* 임차권등기해제는 절대로 안됩니다. 돈 받고 말소시키셔야죠.
모든 채무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기에...
* 소송 오가며 주거지가 노출될 수도 있는데 이건 변호사분과 상의하심이...
FuckingJapan 24.05.21 13:22
압류 걸어 경매 밖에 답이 없어 보이네요
전세등기권 걸었을때 압류도 같이 걸었으면 선순위이고
다음 세입자 안들어왔을건데
그러면 바로 경매 넘기고 엿먹이기 쉬운건데
암튼 압류 부터 걸고 시작하세요
뭐라도 하나 걸려서 법원 명령 내려가야
발광을하던 반환을 하던 할겁니다
서서히 목조이는게 최곱니다
지연 이자는 당장 급한돈 아니면 기일이 지날수록 유리합니다
서비101 24.05.21 15:14
임차권등기는 돈 받고 해지해주셔야합니다
저도 집주인이 꼬투리 잡아 돈 안줘서 민사까지 했는데 재판 전날 돈 입금되네요.변호사 선임해도 증거는 글쓴이가 드려야합니다..티비 같지가 않아요..협박죄 및 계약만료 부터 일일 이자 계산..정신피해보상비 이렇게 소장 적어서 보내시는게 저는 그리 했습니다..열받아서 법무법인가서 변호사 선임했는데요.결국 판사를 잘만나셔야합니다.
Freemason 24.05.21 15:19
스트레스 더이상 받지 마시고 그냥 돈좀 쓰신다 생각하시고 동네에 법무법인 찾아가셔서 내용 설명하고 법대로 진행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쪽에서 고소하네 마네 하는 소리는 신경쓰지도 마시구요~ 어차피 고소한다고 머 바로 내가 피고인이 되는거도 아니고요~ ㅎ 어차피 임차권등기도 하셨으니 팔지도 못합니다. 여차하면 집 가져올수도 있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