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도움을 받을 곳을 찾아보다가 이곳을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2008년도 말쯤에 친구가 미용실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원장으로 있던 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족들도 다 그 미용실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들도 모두 다 가깝게 지내게 되었구요
그러다가 그 언니가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언니가 너무 힘들다 하여 제가 회사다니기에도 우리집보다는
그언니집이 교통편도 더 편하고 해서 그 언니와 애기와 제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게 된 것에는 그 언니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좀 부탁도 했던 것도 있었구요
2009년도초에 언니가 이혼을 할떄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받지못하고 양육권만 받아서 나온 상태라 자동차가 필요하다며 새차를 뽑는데 800만원 계약금이 필요한데 사정이 좀 급하니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85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제가 회사가 주간야간으로 계속 바뀌는 스케줄이어서 언니가 카드랑 통장을 주면 내가 출금해서 계약금걸고오겠다 해서 주게되었는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뒤로 그 언니가 제통장을 한번 보더니 대기업다니는데 너희엄마는 빚밖에 없고 돈모으기 힘들겠다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니통장월급을 불려서 돈을 모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당시 제 나이는 겨우 20대 초반이었고 제가 일찍 회사생활을 시작했고 엄마가 돈관리를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은행이용이라던지 그런것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에 가족들도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믿고 그럼 통장과 카드를 맡겼습니다.
저는 사치가 심한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이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기본적인 보험료나 핸드폰요금정도 이외엔 돈을 쓸 시간도 일도 없었기 때문에 언니가 알아서 돈을 모아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용카드도 제가 연말정산때 워낙 쓰는게 없으니까 세금환급도 거의 받지못한다고 얘기하니 자기가 그럼 연말정산때 많이 받을 수 있게 자기가 쓸 일이 있으면 대신 내 카드로 써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주유할인 및 백화점 할인이 되니까 카드를 쓴다고 해서 그 언니가 가져갔습니다.
이러기를 몇년이 지나서 제가 친구랑 가게를 동업으로 할 생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받은 천만원 퇴직금으로 가게를 할 계획이었고
언니보고 돈은 잘 모아지고 있는거냐고 하니까 그냥 어영부영 말하길래 제가 다른건 몰라도 내 퇴직금은 가게오픈할때 필요한 비용으로 쓸 자금이니까 그것만큼은 꼭 쓰지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언니도 알겠다고 몇번이나 저에게 안심시켰구여
그런데 가게오픈하기 위해서 보증금 계약을 걸어야 해서 제가 제 퇴직금 천만원을 달라고 하니 다쓰고 없다고 하는겁니다.
너무 기각막혀서 아니 내가 몇번이나 당부하지 않았느냐 하니 다 쓰고 없는데 걱정하지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그 돈은 메꿔주겠다고 만들어줄테니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해서 기다렸고 언니가 그 천만원 준비됐다고 해서 가게주인에게 언니 계좌에서 직접 천만원을 이체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명의계약하는것도 그 언니가 저랑 제친구는 동업하는 건데 너네는 친구사이니까 그런걸로 괜히 의상할수가 있고 내명의로 하면 가게가 잘된다고 하니까 그냥 내명의로 해라고 해서 아무의심없이 왜냐면 그때까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언니를 믿고 언니명의로 계약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달 지나서 언니가 미용실이랑 저희가게랑 두군데로 사업자를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명의를 제명의로 바꾸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몇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명의를 바꾸면 또 안될까봐 걱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 명의로 일단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동업하는 친구가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1년이 되지 않아 친구명의로 한번 더 바꾸게 되었습니다. 각각 명의를 1년씩 하기로 하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서 처분을 하게 되었고 친구계좌로 보증금및 여러 처분한 금액이 입금되어 저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과 카드를 돌려받은 뒤에 통장정리를 하려고 보니 그동안 통장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서 거래내역서를 발급해서 봤는데 제 월급이 입금되면 보험과 제 핸드폰요금이 나가고 나면 몽땅 ATM기에서 출금을 해버렸더군요 더군다나 제신용카드도 쓰고 나서 그 금액도 제월급에서 나갔고 조금 모자라면 그언니가 입금을 그 차액분만 해서 납부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더 가관은 제가 카드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삼성카드 카드론을 3번이나 받은 흔적이 있었고 카드론중 2번은 전부다 제 월급에서 상환했더군요 그래서 삼성카드에 전화해서 상담원과 전화한 기록을 찾아 들어보니 카드론 2번을 받았는데 저라고 사칭하고 받은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뒤에 가게를 정리하고 저는 2014년 3월말에 호주로 와서 현재 호주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으며 내년 3월 한국 입국예정인데 올해 6월에 그언니가 경찰서에 가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사기죄로 고소한 명목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가게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와 몇번 통화를 했는데 제가 호주로 출국한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저를 수배를 내린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입국하면 입국통보가 되고 조사기관에서 조사받으라고 안내를 받을거랍니다.
그리고 어제자로 확인해보니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아직 제가 조사받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송치가 될 수 있나요?
내용이 너무 길었는데 암튼 제가 알고 싶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나요?
2. 그 언니가 통장관리를 했고 제돈을 제동의없이 썼고 심지어 카드론까지 다 썼고 저는 그 계약금을 제돈을 썼으니까 거기에대한 제돈을 받은거였는데 그렇다면 제가빌려준 차값과 퇴직금등은 이체가된것이 아니라 그언니가 다 다른은행 atm기로 출금을 했는데 이런것들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같이 살던시기에 전부다 구두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자라던지 카톡메세지같은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3. 송치종결이라고 형사사건포털사이트에 조회해보니 나오는데 그렇다면 제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바로 결정이 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입국할때까지 연기가 될 수 있는건가요..
글이 너무 길어 다시한번 죄송하단말씀 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