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에 꼭!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 계약전 주의할 사항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주택의 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세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되더라도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 '을구' 란에 나오는 근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제한사항(제한물권) 설정일자와 금액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저당권(혹은 저당권) 설정금액과 '갑구' 란의 가압류 가등기금액, 자신보다 먼저 전세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그리고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70%를 넘으면 일단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경우 그 집이 경매 처분되면 전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 못 돌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거나 근저당권 설정등 권리변동이 많은 부동산은 위험하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일단 의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물권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예고등기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계약내용도 명확하게 기재해 문제소지가 없게 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부동산중개소에 비치된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경우에도 그냥 시키는대로 도장만 찍을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임차인이 집주인과 직접 만나 체결해야 하고 가능하면 입회인을 데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금지급 및 입주할 때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경우 총보증금의 약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 그 이상이나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에 의해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해약금조항이 있어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중도금 지급전에 해약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내놓아야 하므로 처음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계약포기에 따른 손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등기부는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발급받아 소유자변동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입주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중 하나인 입주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처 전입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등이 경료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계약서만 가져가면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가 전세입자의 권리를 그야말로 확정시 켜주는 효력이 있다. 또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경매처분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