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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처음 취업 했습니다.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을 따져보면 가입 자격이 되는데 7월에야 확정 소득 자료가 나온다고 해요. 신청이 3월4일까지라는데 가입 못 하는 건가요?
“네. 2020년 소득이 요건(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가입 기한을 예산 부족을 우려해 내달 4일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 저는 군 복무 중인데요. 가입될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병이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인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병은 청년희망적금보다 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0만원 한도 정기 적금 상품으로 은행이 연 5% 금리를 보장하고 여기에 정부가 연 1% 이자 지원을 하며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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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준비를 하면서 소소하게 과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소득 신고는 안했고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 했더니 거절됐습니다.
― 연령과 소득만 따진다는데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 게 공정한가요?
금수저 알바생은 적금 가입할 수 있고 흙수저 직장인은 소득이 3600만원을 갓 넘어 가입을 못 하는데요.
― 2020년 소득 요건이 맞아서 3월4일 안에 가입은 했는데, 2021년 소득이 늘어서 가입 요건을 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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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궁금한게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가입 포기한 사람들도 꽤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