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청구 민원만 47% 폭증..."계약내용도 복잡"
해지수수료·통신사 변경 불만도 급증세
방통위 "식품처럼 요금제 표준화 검토"
캐나다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신텔레비전 서비스 민원위원회(CCTS)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2만147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원의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요금 청구와 약속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요금제 관련 사항이었다. 이러한 요금 관련 불만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요 정보가 누락됐다는 민원도 35% 늘었다.
서비스 해지와 통신사 변경이 어렵다는 불만도 급증했다.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47%, 과도한 해지 수수료 관련 불만이 35%, 다른 통신사로 이동이 막힌다는 신고가 25% 각각 증가했다.
통신 품질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중단, 기대에 못 미치는 인터넷 속도, 통화 품질 저하, 끊어지는 전화 등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지적됐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제나 할인 기간이 만료되기 전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제도, 식품 영양성분표처럼 표준화된 요금제 정보 표시 의무화, 요금제 변경·해지 수수료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통신사별 민원 현황을 보면 로저스가 4천855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벨은 3천430건으로 17%(46% 증가), 텔러스는 2천757건으로 13.7%(53% 증가)를 기록했다. 자회사들의 민원까지 합산해도 이 순위는 변함이 없었다.
민원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의 88%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복잡한 통신 서비스 계약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어, 통신사들의 명확하고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캐나다 통신협회는 민원 증가가 반드시 소비자 불만족도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원위원회 인지도 상승과 신고 절차 간소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전체 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0.08%, 휴대전화 가입자의 0.05%만이 민원을 제기했다"며 "무선통신규정 위반도 4년 연속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현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네 가지 주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요금제 정보의 표준화, 해지·변경 수수료 규제, 통신사 전환 간소화, 소비자 통제권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