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군민회측에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및 이사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서산수협의 3곳 조합장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고소인은 최근웅 공동회장 대표 및 일천오백억찾기 범군민회 일동으로 피고소인인 지구별 수협의 3곳 조합장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면서 수협조합법 제55조 제3항, 제5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정지 및 파면해달라고 해수부과 검찰측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측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지난 2월 19에 해수부장관에게 질의를 한바 있으며, 3월 5일 해수부로부터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처리결과를 회신 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서산수협 김성진 조합장(태안본소), 문승국 조합장(태안남부수협), 문정식 조합장(안면수협)으로 고소인측은 이들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태안읍 후곡로 102)에 임원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며, 이는[수협법]제55조 제3항 및 지구별수협정관(예) 제58조 제2항애 따라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은 다른 조합(다른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다른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이라 함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과 농협 등 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적시하였다.
군민회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수협측에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겸직을 위반한 해당 조합장에 대해 해임을 조치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을시 해수부에서 직권으로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범군민회측의 최근웅 공동회장은 조만간 해당 수협을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긴급이사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안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