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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기판력 주관적 범위에서 승계인 질문
두꼬비 추천 0 조회 190 23.02.03 12:5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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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3 16:26

    첫댓글 기판력의 표준시는 변종시이고 변종시 당시 승계인은 그 자체로 이미 당사자로서 기판력을 받습니다

  • 작성자 23.02.03 16:2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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