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4 – 10호
2024년 제7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공개 채용(재공고)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연번 | 채용 분야 | 인원 | 업무 내용 | 비고 |
1 | 통합지원팀 팀원 | 1명 | · 개인·집단상담 및 교육 지원 ·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 청소년안전망 캠페인 및 아웃리치 · 중독예방(공모 등) 해소 사업 상담 및 교육 | 정규직 |
2 | 청소년동반자 전일제(상담지원팀) | 1명 | · 찾아가는 상담 · 군장병 정서 심리 상담 지원 · 시간제동반자 활동 관리 · 지역 자원 연계 서비스 지원 | 정규직 |
※ 센터 상황에 따라 담당 업무 조정 가능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29조의4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이력이 없는 자
※ 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자
7.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자격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세부사항
구분 | 자격기준 |
통합지원팀 팀원 | 1. 상담복지 분야1)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2)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동반자 전일제 | 1.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근무 가능한 자 ※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2. 자격 요건
3. 전일제동반자 - (자격요건 ①&② 충족)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1년 이상인 자 ※ ②요건 해석 시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경우
3. 근무조건
구분 | 신분 | 보수 | 근무조건 |
통합지원팀 팀원 |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여가부) 및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운영 규정에 준함. | 주 40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적용 |
청소년동반자 전일제(상담지원팀) |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여가부) 및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운영 규정에 준함. | 주 40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적용 |
※ 신규 채용직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수습 기간 적용
※ 업무의 특성 상, 정규근무 시간 외 초과근무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4. 심의 방법
가. 1차 심의 : 서류전형(자격기준 및 적격성 여부 심의)
나. 2차 심의 : 면접심의(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4년 11월 11일(월) - 2024년 11월 24일(일)
나. 접수방법 : 모집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메일 접수
다. 접수기한 : 2024년 11월 24일(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처 : rkfka5099@gpyouth.or.kr(전송 후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필요)
마. 면접심의 : 2024년 11월 28일(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반명함판 3.5× 4.5㎝ 사진 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청소년 관련 경력 중심으로 A4용지 2매 내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 관련 분야 자격증(해당자)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사. 채용 후 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병역사항 기재) 1통
- 취업보호지원(해당자), 장애(해당자) 증명서등기타 이력서 기재 관련 증빙자료
아. 채용일 : 2024년 12월 2일(월)
자. 근무지역 :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39, 1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평 본소)
※ 단 센터 사정에 따라 분소(가평, 설악, 조종)에서 근무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를 준수합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공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범죄경력조회 관련 신원조회 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합니다.
사.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자질, 능력 등 업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582-2000 내선 1번 꿈드림지원팀)
자.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추후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교통사항
가. 청평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위치
나. 대중교통 이용 시 서울에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
- 신내역에서 청평역까지 43분 소요
- 상봉역에서 청평역까지 47분 소요
- 회기역에서 청평역까지 1시간 소요
출처: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링크: https://gp1388.or.kr/board/notice?viewMode=view&idx=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