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즐거운개인택시 송홍관입니다.
신규자를 강제 가입시켜 복지회 생명을 잠시 연장하는 조치는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규자가 무슨 죄입니까?
원성이 진동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 두 건의 민원을 올렸습니다.
조합이 바른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1. 가입/탈회 권리와 의무 가입이 충돌하는 정관(감사 청구)
https://youtu.be/o2ksZOKhaTM?si=misfiEIYg1ixPi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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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 가입과 탈회가 권리인데, 의무와 충돌하면 주먹이 가깝다? 서울시 감사 요청 @happytax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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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송사장님의 역할은 아무나 할수없지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같이 하면 좋겠어요
송사장님이 조합장을 하시면 너무 좋은데..
서울조합에는 구태조합원이 너무 많아 수용이 안될겁니다.
새 조합이 답이죠.
조합장 출마ㆍ자격이 안돼요.
@뜬구름 자격이 안되거나 말거나 조합장을 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ㅋ
엉망진창인 정관부터 싹 손봐야 합니다
이형 조합장 시켜야됨.
조합장 출마ㆍ자격이 안된당깨.
안된당게
@뜬구름 ㅎ
대한민국 헌법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중학교 까지 학교에 가야하는 교육의 의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는 침해와 충돌하는것이지 의무와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권리 라는것은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권리있는 자가 학교에 가려는데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는 뜻이고
권리있는 자가 복지회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가입을 의무화 하는것이 권리를 침해하는것이 아니고 가입을 막는것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탈퇴도 권리인데
탈퇴를 못하게 하던 원안은 탈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한 수정안을 승인해 준것이므로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은 감사받을 잘못이 1도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감사위원들도 바보가 아니므로 감사결과 적합한 공무였다고 결론이 나오겠지만.
복지회 운영의 잘못에 대한 불만을
죄없는 공무원에게 분풀이하며
징징대지들 맙시다 우리. ㅋㅋ
1줄요약.
의무가입이
가입할 권리와 충돌한다는 말은
의무교육이
교육받을 권리와 충돌한다는 말과 똑같은
무식한 발상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