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 등기우편(익일특급)을 보냈습니다. 내용물은 전세연장계약서(집주인용+세입자용 원본계약서임)입니다.
저는 집주인입니다.
저와 세입자가 서로 시간맞추기가 힘들어 기존전세계약서에 1년더 연장한다는 추가사항을 적고 추가사항 적은부분에
제 인감도장을 먼저찍었고 그서류를 등기로 보내 세입자분이 인감을 찍으면 다시 등기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10월 20일 등기우편 보냈으니까 당연히 10월21일 받았을것이다 생각했구요.
다시 등기우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다음주 10월26일 세입자에게서 연장계약서 언제 받을수 있냐고 문자가 온겁니다.
부랴부랴 등기우편 조회를 했더니 10월21일 세입자분 친정엄마에게 전달했다고 적혀 있었구요
다시 세입자에게 물어봤는데 친정엄마가 받은적이 없다고 했다는겁니다.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민원신고를 했고 20분쯤뒤에 그동네 담당집배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배원이 하는말은 (계속웃으면서)등기우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집 편지함에다가 그냥 넣어뒀다는겁니다
몇년동안 일한동네고 거의 다 아는분들이라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등기우편이 오면 편지함에 그냥 넣어둔다
그리고 그집에사는 사람이 등기우편 오면 그냥 편지함에다가 넣어두라고 해서 그냥 두고 왔다.라고했습니다.
등기우편이라고 하면 받는사람을 확인하고 꼭 그사람에게 전달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반우편요금보다
등기우편은 좀더비싼요금을 받는거 아닙니까?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주소.민증번호.계좌번호.인감도장날인.모든 개인상세정보가 다들어가있는 계약서 원본이다
빨리찾아주지않으면 가만있지않겠다 했습니다.
그 집배원은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았고 계속웃으면서..계약서야 다시 쓰면되는거 아니냐..다시 쓰면될껄 왜그러냐..
했습니다. 그날도 우편물을 대충찾다가 퇴근을 한것같다고 세입자분이 얘길 했습니다.
제가 우체국홈페이지에 민원글을 올렸고 그리고 다음날 우체국의 실장이라는분이 전화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만나는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저희집에 우체국노조지부장 이라는 사람과 그 집배원 그리고 그집배원의 부인..이렇게 3명이
저희집에 찾아왔습니다.
계속죄송하다고 사과는 하는데 저는 우편물을 찾아주지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인적사항에 인감도장까지 날인되어 있는서류라 저는 불안합니다.
우체국노조지부장이라는 분이 50만원 보상해주면 되겠냐 하시더라구요.
어의없었습니다. 내서류는 어디를 굴러다니는지 아니면 벌써 나쁜사람들손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인터넷에 빨리 글을 지워달라고 난리였습니다.
인감도장도 새로 만들었구요. 내일은 출근시간을 미루고 동사무소가서 인감분실신고하고 새로 등록하러가야합니다.
집배원분이 저희세입자분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화를 풀수있게 전화좀하라는둥 등기우편을 편지함에다가 두고 가라했다고
일부러 거짓말좀해달라고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한걸까요?
만약에 그 원본서류가 나쁜데 이용이되서 제 개인정보가 이용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