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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한 중국인 원문보기 글쓴이: 서니
1. 한국어시험 합격 후 추첨탈락 동포 등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동포 등에 대해 기술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 지요? |
답)
❍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국내에서 습득한 기술을 귀국 후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거주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재외동포가 기술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답)
❍ 국내에 입국하여 제조업 등 단순노무산업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이나, 방문취업 비자 발급 인원은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시에 많은 동포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하여 주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부분 취업활동(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일정기간 기술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답)
❍ 기술교육 절차를 마치게 되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받아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술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기간은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다른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받은 후에,
-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는 3개월 이후부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동포에 대해서는 9개월간 기술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 후 방문취업(H-2)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술교육 수강 희망 동포가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하여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될 때 까지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 |
답)
❍ 최초에는 기술교육 대상을 한국어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동포사회 및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동포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3,14,15회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단기종합(C-3) 사증 입국자
※ 16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11.1.1~6.30. 단기종합(C-3)사증으로 입국가능
② 단기종합(C-3) 및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 다만, 단기종합(C-3)사증 중 개별보증, 개별관광, 단체관광으로 입국한 동포는 제외
③ 과거 산재피해를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된 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국민의 배우자자격에서 혼인의 진정성 및 혼인파단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자(F-1 및 G-1 자격포함)
⑤ 재외동포 고충해소 방안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허가를 받은 동포
5. 재외동포 기술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동포가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취업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 업종에서 취업해도 되는 지? |
답)
❍ 방문취업제 허용 업종 즉 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동포들과 같은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지만, 건설업종의 국민 근로자 일자리 잠식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는 동 업종에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6. 그럼 재외동포 기술교육 기회 부여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학원 수강 및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
답)
❍ 먼저, 희망하는 기술 직종을 선택하여 법무부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 기본적 상담을 한 후 자격변경 및 아르바이트 허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재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정학원 및 직종은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www.oktsg.or.kr) 또는 대표전화(02-766-39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는 현재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12월 초순부터 확인가능하고, 직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하는 일과 위치 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
답)
❍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목적 ❍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에서 습득한 기술을 귀국 후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거주국 내 안정적 정착지원 도모 ❍ 공정․투명한 기술교육기관 선정 및 기술교육 수강 여부 실태파악 등 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설립일 및 근거 ❍ 설립일 : 2010. 7. 12(‘10.9.3 법무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 법적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 주요기능(하는 일) ❍ 재외동포 기술교육 희망자 및 수료자에 대한 각종 체류허가 추천 ❍ 교육기관(조합원) 선정 및 관리‧감독 - 허위수강 등록 및 대리 출석 등 탈법행위 지도‧감독 ❍ 기술교육생 수료증 발급 ❍ 기술교육 관련 각종 상담 및 고충해소 ❍ 재외동포의 국내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27-1 금호팔레스빌딩 19층 건물 중 12층 ❍ 지하철 : 1호선 및 6호선(동묘역) 이용 시 7번 출구 (위치는 별첨2 참조) □ 근무시간 :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이 아닌 09:00부터 18:00까지 |
8.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해야만 하는 지? |
답)
❍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기술학원 및 직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각종 체류허가 대행업체(행정사,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중국현지 여행사나 대행업체에 맡길 때 지정학원 알선 및 취업처 알선 기타 학원을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등으로 현혹하여 과다한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경제적 피해를 받지 마시고,
- 기술직종이나 다니고 싶은 학원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아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마치고, 본국 귀국 후에 유리한 점을 꼼꼼히 따져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9. 단기사증 입국 등 기술교육 대상자가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지? |
답)
❍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받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수입인지 대금)는 자격변경 수수료 5만원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1만 원 등 총 6만 원입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 동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6만 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10.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부담하는 수수료 외에 대행 수수료 및 학원 수강료는 어느 정도인지 ? |
답)
❍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본인이 직접 일반연수(D-4)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하이코리아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전 방문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겠지요.
- 그렇지 않고 모든 절차를 대행업체에 맡길 경우 대행업체 마다 받고 있는 수수료는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과다한 대행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학원 수강료는 직종 및 학원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 다만,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학원을 선정할 때 동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수강생 보다 20% 정도 저렴한 비용을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모든 학원들이 일반 수강생 보단 저렴한 학원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1.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비나 체재비 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 매일 수업을 받아야 하는 지 ? |
답)
❍ 기술교육을 받는 동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주말에 몰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 기술교육 지원단은 신병치료 등 개인적 사정으로 수강을 하지 못할 경우 등을 위해 80% 이상을 출석하면 방문취업 자격 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기술교육 종료 후에는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발급한 추천서 제출만으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아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 가능
12. 한국어시험 합격자로서 추첨에서 탈락한 사람이 일반연수 자격으로 변경하면 방문취업제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
답)
❍ 그렇지 않습니다.
-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연수 자격으로 변경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추첨에서 당첨되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술교육 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본국에 갔다 올 수는 없는 지, 그리고 본국에 가 있는 동안 만큼 수강해야만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지? |
답)
❍ 본국에 가 있더라도 출입국기록으로 본국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수강기간에 포함할 수 있지만, 10일 이상 본국에 일이 있어 수강을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수강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일반연수(D-4) 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국에 다녀오기 위해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항공권을 구입하여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출국 후 재입국하면 됩니다.
【별첨 1】
<기술교육 가능 국가기술 직종 현황>
연번 |
직무 분야 |
종목명 |
연번 |
직무 분야 |
종목명 |
연번 |
직무 분야 |
종목명 |
1 |
공예 |
가구제작 |
35 |
해양 |
수산양식 |
70 |
안전 |
가스 |
2 |
광고도장 |
36 |
어로 |
71 |
섬유 |
양복(양복봉제) | ||
3 |
석공예 |
37 |
통신 |
통신기기 |
72 |
양복(양복패턴) | ||
4 |
패세공 |
38 |
통신선로 |
73 |
양장(양장봉제) | |||
5 |
기계 |
건설기계기관정비 |
39 |
무선설비 |
74 |
양장(양장패턴) | ||
40 |
방송통신 |
75 |
염색(날염) | |||||
6 |
건설기계차체정비 | |||||||
41 |
네트워크관리실무 |
76 |
염색(침염) | |||||
7 |
공기압축기운전 | |||||||
42 |
정보기기운용 |
77 |
한복 | |||||
8 |
공유압 | |||||||
43 |
전파통신 |
78 |
간호 |
간호조무사 | ||||
9 |
공조냉동기계 | |||||||
44 |
컴퓨 터 |
웹디자인 |
79 |
간병관리사 | ||||
10 |
설비보전 | |||||||
80 |
산후조리사 | |||||||
45 |
컴퓨터활용능력 | |||||||
11 |
아스팔트피티셔운전 | |||||||
81 |
자동차 정비 |
자동차정비 | ||||||
46 |
전산응용건축제도 | |||||||
12 |
양화장치운전 | |||||||
82 |
자동차검사 | |||||||
47 |
정보기기운용 | |||||||
13 |
연삭 | |||||||
83 |
자동차보수도장 | |||||||
48 |
컴퓨터그래픽운용 | |||||||
14 |
천장크레인운전 | |||||||
84 |
자동차외장관리 | |||||||
49 |
사무자동화 | |||||||
15 |
카일렉트로닉스 | |||||||
85 |
전자 |
전자계산기기 | ||||||
50 |
정보처리 | |||||||
86 |
전자기기 | |||||||
16 |
컴퓨터응용밀링 | |||||||
51 |
농림 |
식육처리 |
87 |
전자캐드 | ||||
17 |
컴퓨터응용선반 | |||||||
52 |
원예 |
88 |
전자부품장착 | |||||
18 |
타워크레인운전 | |||||||
53 |
유기농업 |
89 |
의료전자 | |||||
19 |
특수용접 | |||||||
54 |
축산 |
90 |
전기 |
전기 | ||||
20 |
판금 | |||||||
55 |
펄프제지 |
91 |
전기캐드 | |||||
21 |
프레스금형 | |||||||
56 |
화훼장식 |
92 |
전기철도 | |||||
22 |
용접 | |||||||
57 |
금속 |
압연 |
93 |
철도신호 | ||||
23 |
쇄석기운전 | |||||||
58 |
열처리 |
94 |
PLC실무 | |||||
24 |
배관 | |||||||
59 |
원형 |
95 |
조선 |
선체건조 | ||||
25 |
조경 | |||||||
60 |
초음파비파괴검사 |
96 |
제과 |
제과기능사 | ||||
26 |
보일러취급 | |||||||
61 |
축로 |
97 |
제빵기능사 | |||||
27 |
보일러시공 | |||||||
62 |
침투비파괴검사 |
98 |
미용 |
헤어미용기능사 | ||||
28 |
궤도장비정비 | |||||||
63 |
표면처리 |
99 |
화공 및 세라 믹 |
위험물(제1류) | ||||
29 |
농기계정비 | |||||||
64 |
산업 응용 |
승강기 |
100 |
위험물(제2류) | ||||
30 |
광업 자원 |
광산보안(기계) |
65 |
가스 |
101 |
위험물(제3류) | ||
31 |
광산보안(전기) |
66 |
식품가공 |
102 |
위험물(제4류) | |||
32 |
시추 |
67 |
신발류제조 |
103 |
위험물(제5류) | |||
33 |
화약취급 |
68 |
인쇄 |
104 |
위험물(제6류) | |||
34 |
산업 디자인 |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
69 |
위생 |
이용 |
105 |
화학분석 |
【별첨 2】
금호팔레스빌딩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