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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한 중국인 원문보기 글쓴이: 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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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외국 인 체류지변경의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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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팀 |
□ 법무부는 등록외국인의 체류편익 증진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0년 11월16일부터 등록외국인은 배우자, 친족, 신원보증인 등 대리인을 통하여 체류지변경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 (첨부파일참조)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2004-409호)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본인의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직계가족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 신청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대리하는 경우와 국내부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생략
※보관중인 등록외국인 기록에 의하여 본인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제출 생략
대리인에 의한 수령 시 제출서류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접수증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 제한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그 허가 등이 취소·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