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19년도부터 21년 3년 일하고
22년에는 3-5월 3개월(출산휴가) 쓰고,
22년 6월부터-23년 전체 육아휴직(1년9개월) 썼습니다.
24년 복직해서 일년 일했는데…그럼 4년 3개월 근무 맞지요..?
5년이 만기면 내년까지 그대로 기존 학교에 있어도되는게맞겠죠?ㅜㅜ
경기도 군포의왕입니다
육휴기간이 전보기간에 포함되는걸로 바뀐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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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육아휴직 기간 만기년수 계산 포함 여부
얍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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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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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임교에 2026.2.28까지(5.03) 근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전보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