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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출은 하니? 죽도록 하는 거야? 근데 네 답안지는 왜 그렇게 깨끗하고 예뻐?
(드라마 대사입니다. 혹시 마상입으셨다면 죄송하옵니다)
안녕하신가~ 애신령이올시다^^
죽지도 않고 에스더 스승님 첨삭평으로 돌아왔다~
이번 시험 특징: 최신판례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관계 쉬움, 주제 무난(A급 이상), 판례에 배점 높아서 판례만 잘 써도 고득점 가능!
-> 따라서 평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제자들은 65점 이상 맞길 바란다!!!
<잘한 점>
-(1-1문) 논점의 정리에서 직접지급원칙 키워드를 잘 살려주었구나^^
-(1-3문) 논점의 정리에서 자발적인 의사를 따른 것인지 키워드 잘 살려주었다!
-(1-3문) 인식 노무수령 거부, 업무지시 판례는 다들 잘 써주었구나^^
<보완할 점>
(1-1문)
- 논점의 정리에서 '갑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지/ 본인 지급 동일시될 수 있는지' 왜 다들 안써주는가!!!
-판례&사안의 적용 쓸 때도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써야한다. 원칙 없는 예외는 없다~~~ 예외만 쓴 사람. 나와.
(1-2문)
-판례 다들 못 써주었구나.. 이 판례.어렵지?
근거 1,2,3 다 써주어야한다~~~
연장근로 1주 단위로 평가하고 1일 단위로는 평가 안할게 ㅇㅇ
1. 근기법 53조 1항->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설정->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 초과로 해석하는게 자연스럽!!!
why? 50조 연장할 수 있다는 것->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하다는 뜻이고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제한하는 건 아냐;; 오바좀하지마.
2. 구 근기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간 12시간 초과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 근데 1일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3.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전적 보상해주려는데에 취지가 있음!( 두문자: 금억. 피긴. 생제. 상금) ,but 53조 1항은 1주에 12시간 넘으면 형사처벌!!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
만약 1일단위로 보면
1일에 3.5시간 초과근무× 4일
= 14시간 > 12시간
근데 1주단위로 보면
1주에 46시간 근무 ,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6시간 초과 근무
= 6시간 <12시간
53조 1항 위반 아님!!
흐름 외우거라~^^ 계산도 하거라~
답안지 깨끗한 제자들이 넘. 많았다^^
(2문)
-논점의 정리도 10일 / 11일 나누거라^^
10일-> 사용시기 안정했는데 촉진 적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연안되지.)
11일->1일은 연차쓰고 10일은 안썼는데, 그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한거야?
(미쳤어? 당연아니지.)
논점의 정리 쓸때는 "답정너 기법" 쓰거라~~
- 연차휴가 권리 취득 후 1년 이내에 연차사용 안하거나 1년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사유로 인해서 연차휴가 사용 못할경우->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을 언급해주어야 한다.
WHY? 문제에서 을이 권리 취득 후 1년 지나기 전에 퇴직했잖슴!!
-사안의 적용도 10일 / 11일 중 10일 나누거라~~~ 사안의 적용 구조화해서 적어라~~
그럼 나는 첨삭하러가겠다~~
갯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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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퀴즈 보셨나요~ㅎ 저는 보면 안되지만 봤습니다.. 예.. 공부하러갈게요 ㅎㅎ
저도 시험기간이라 보면 안됐지만 봤네요 ㅎㅎㅎㅎ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썼습니다 ㅎㅎ 저도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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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신령님ㅠㅠ 숫자만 나오면 현기증이 나요...😵 어휴 이 수포자 여기서도 도망갈곳이 없군요
아이고..😂 노경하시는건가요?? 전 애초부터 수포자라서 노경 깔꼼하게 포기했어요 ㅋㅋㅋ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