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판례행정법 176p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공부하던 중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소 제기 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전치주의를 '행정심판을 갔다 왔기 때문에 또다시 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추측건대, 처음에는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므로 종전소송에 앞서 필요한 소청심사 절차를 이미 거친 것으로 전제하고 제2차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청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검색해보니 '사관생도에게 인사소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군인사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사관생도는 애초에 필수적 전치주의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① 사관생도에게는 애초에 소청심사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 소청심사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종전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제2차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관학교에 문의해보니 사관생도는 소청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