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조건
1) 을은 갑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고 근면하게 갑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2) 을은 갑이 정한 취업규칙을 지켜야 한다.
3) 임 금
① 을은 갑의 0 0에 관한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② 갑은 보수로 일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금 원을, 근로한 일수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갑이 제4조
근로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한 시간 일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금 원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한 초과근무시간은 인정치 아니한다.
③ 전조의 보수는 매월 0일에 지급한다.
④ 을은 식량, 의복, 주거, 기타 일체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4) 근로시간
① 을의 근로시간은 일일 0시간으로 하며 이를 일일의 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근로시간은 갑이 신축할 수 있다.
③ 근로시간의 시종은 0 0 취업규칙 또는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휴 일
① 을은 0 0취업규칙에 정한 휴업일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외에는 갑의 허가없이는 근로를 중단할
수 없다.
6) 취업장소
사업장내에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취업장소를 변동할 수 있다.
2.
고용기간
고용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기산하여 만 0년간으로 한다
3.
기타
1)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보수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또는 을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하여
각 그1통씩을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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