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1항,2항에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2항 단서규정이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단서규정 후단에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더라구요. 가령 휴무근무일 다음날 바로 쉬는경우와 아니면 그 이후특정일이든지...행안부에 물어봐도 명확한 대답은 회피하더라구요.
첫댓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1항,2항에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2항 단서규정이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단서규정 후단에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더라구요. 가령 휴무근무일 다음날 바로 쉬는경우와 아니면 그 이후특정일이든지...행안부에 물어봐도 명확한 대답은 회피하더라구요.
부서장 결재후 휴무하시면 됩니다......
규정은 저거 맞고요. 주말에 시험 감독관같은거 하면 대체휴무함
아~~ 감사합니다. 을지연습 때문에 철야한 경우도 대체휴무 가능한거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