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736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구축”을 “구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할”을 “구축·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연금관리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분담비율은 각 연금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간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 중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각 연금관리기관이 협의하여 분담하도록 명시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