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
계 |
남 |
여 | ||||
계 |
75 |
73 |
2 |
|||
공개경쟁 채 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35 |
33 |
2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5과목)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사 |
구조분야 |
12 |
12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3과목) | |
구급분야 |
28 |
28 |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따로 붙임 2 참조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가. 제1차 : 선택형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나. 제2차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48.0 |
48.1~50.0 |
50.1~51.5 |
51.6~52.8 |
52.9~54.1 |
54.2~55.4 |
55.5~56.7 |
56.8~58.0 |
58.1~59.9 |
60.0 이상 |
여 |
27.6~28.9 |
29.0~30.2 |
30.3~31.1 |
31.2~31.9 |
32.0~32.9 |
33.0~33.7 |
33.8~34.6 |
34.7~35.7 |
35.8~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153 |
154~158 |
159~165 |
166~169 |
170~173 |
174~178 |
179~185 |
186~194 |
195~205 |
206 이상 |
여 |
85~91 |
92~95 |
96~98 |
99~101 |
102~104 |
105~107 |
108~110 |
111~114 |
115~120 |
121 이상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17.3 |
17.4~18.3 |
18.4~19.8 |
19.9~20.6 |
20.7~21.6 |
21.7~22.4 |
22.5~23.2 |
23.3~24.2 |
24.3~25.7 |
25.8 이상 |
여 |
19.5~20.6 |
20.7~21.6 |
21.7~22.6 |
22.7~23.4 |
23.5~24.8 |
24.9~25.4 |
25.5~26.1 |
26.2~26.7 |
26.8~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231 |
232~236 |
237~239 |
240~242 |
243~245 |
246~249 |
250~254 |
255~257 |
258~262 |
263 이상 |
여 |
160~164 |
165~168 |
169~172 |
173~176 |
177~180 |
181~184 |
185~188 |
189~193 |
194~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참조 |
다. 제3차 : 신체검사(지정병원 : 울산소재 의료기관)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적성검사 : 직무능력 검사 실시
라. 제4차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적성검사 및 신원조회 실시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합격자 결정≫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가. 공통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에 한함)
나. 거주지 제한(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81. 1. 1 ~ 1991.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30세이하 |
1981. 1. 1 ~ 1992.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라.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 구조분야 : 군특수(병과)부대[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 (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구 분 |
공 고 및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채 용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12. 1.6(금)
/
1.16(월) ~ 1.19(목) (4일간) |
필기시험 |
2012. 2. 15(수) |
2012. 2. 25(토) |
2012. 3. 2(금) |
실기시험 (체력검사) |
2012. 3. 2(금) |
2012. 3. 7(수) ~3. 8(목) |
2012. 3. 14(수) | ||
신체검사 |
2012. 3. 14(수) |
2012. 3. 21(수) ~ 3. 22(목) |
2012. 3. 28(수) | ||
적성검사 |
추후공지 | ||||
면접시험 |
2012. 3. 28(수) |
2012. 4.11(수) ~ 4. 13(금) |
2012. 4. 20(수)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 02-3279-3470~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klid.or.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소방분야 중 여자)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가.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및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자격(면허)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해당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격을 제한한 자격증 또는 가산점 자격증(답안지의 가산점 란에 표기한 자) 미 제출자 및 해당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제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 하였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052-229-4521~6)
※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 채용정보란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 기능장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보일러,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 전기철도,철도신호, 전기,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전자기기, 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 인간공학,전기안전, 화공안전,가스기능장,비파괴검사,방사전관리,원자력발전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 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간공학,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실내건축,거푸집,건축도장,건축목공,도배,미장,방수,비계, 실내건축,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기능사),궤도장비정비(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보일러(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승강기(기능사),전자부품장착(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농업기계,설비보전,농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학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기능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방송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정보통신,통신선로(기능사),통신기기,가스(기능사),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에너지관리산업기사 |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의사, 변호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소방시설관리사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급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붙임: 2]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분 야 |
내 용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