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지원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안전성 확보와 민간 전기안전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법ㆍ제도 컨설팅 및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측장비, 소모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기안전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기업 당 15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기안전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자격 : ’20년 중으로 전기안전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분야 : 전기안전관리업, 설계, 감리 등 전기안전 관련 全분야
*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설비 안전진단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창업에 필요한 법ㆍ제도 컨설팅(사내 변호사, 회계사 등 자문) 및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측장비, 소모품 등 경제적 지원
- 지원규모 : 지원기업 당 15백만원 내외(변동 가능)
* 창업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차등 지급 예정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0년 12월말 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스캔본 이메일 제출
추진기관 | 담당부서 | 제출주소 | E-Mail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 상생기금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 kimjm@win-win.or.kr |
한국전기안전공사 | 기술진단부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 | kej0309@kesco.or.kr |
ㅇ 신청 서류 : 창업지원 희망 신청(추천)서, 창업계획서 및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경력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추진기관 | 담당부서 | 연락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 상생기금부 | 02-368-8979 |
한국전기안전공사 | 기술진단부 | 063-716-2667 |
ㅇ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소 : 모집공고문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