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국가건물이라고 하여 자산유형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건물을 임차하여 그 내부를 리모델링하였으므로 필요시 자산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건물을 리모델링하였으므로 임차개량자산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자산유형은 문화갤러리이므로 주민편의시설-문화및관광시설-임차개량자산인데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집기비품 등은 개별자산으로 등록하시되, 패널공사, 강화유리 등 개별로 자산등록하기 어려운자산은
자산명을 문화갤러리조성비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는 향후 갤러리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led유리판을 개별자산으로 등록할지 아니면 조성비에 포함할지는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갤러리로 운영하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성비에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어려회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등록(2회미만지출일 경우 활용권장) 보다는 건자로 등록후
사업이 완료되면 자산화 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질문2) 영상콘텐츠제작용역은 수시 변경될 수 있는 형태이므로 무형자산이 아닌 제작을 위한 대가지급으로 보고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3) 단순히 어떤 장비에 영상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경우 지급수수료.
그런데 프로그램개발은 기타비유동자산-무형자산-전산소프트웨어개발비로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지자체에서 별도 용역발주를 해서 개발하는 경우 사용하는 과목이구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구축 등
소프트웨어구입비는 시장에 이미 개발되어 출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됩니다.
질문4) 전산db구축용역은 지급수수료입니다.
이미 있는 시설로 해당 시설은 이미 자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더 관리를 편리하기 위해 전산화 하는 것이므로
전산화하는 그 자체를 자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구입한다든가 할 경우 본 프로그램은 자산입니다.
헷갈리는 분개 유형을 물어 보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회계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23.11.1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