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하여 위법한 조례가 될 때,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정지처분의 효력에 대한 문제를 풀며(17년 변시 2문) 궁금증이 생겨 작성합니다!
하자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의 경우 따로 학설대립없이 명백성 결여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목차구성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1. 하자있는 조례의 효력(법규명령 학설과 동일하게 취소무효구별설/무효설/유효설 작성)
2. 하자있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판례만)
핸드북 ‘018 법규명령의 하자’에서 1.하자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2. 이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목차화 되어있어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블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중대명백설/중대성설)
2.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Q1. 하자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물어보는 경우 하자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요?
Q2. 무효와 취소 구별기준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적으면 좋다고 알고 있어도 될까요? (마치 기속/재량을 자동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요!)
Q3. 하자있는 법규명령의 학설을 하자있는 조례에 적용해 동일하게 적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써도 좋고 안써도 좋습니다. 배점 보고 판단하세요. // 2. 아니요. 해당 처분의 효력이 어떤지 판단할때에만 써야지요. // 3.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