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2026년 1순환 3회 모의고사에서 해당 사건을 출제해주셨는데, 뒤늦게 풀이를 확인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법률효과의 일부배제가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붙어서 나온게 아니라 준공승인에 붙어서 나온게 맞을까요?
1)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참고조문 29조에도 매립면허에 부관이 붙을 수 있다는걸 가져와주셔서 헷갈렸는데 문제에서도 그렇고 기본서에도 준공인가에 붙어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최고답안쓰신 분이 사항적 한계를 검토하실때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재량행위라서 부관의 사항적 한계가 충족된다고 쓰셔서 질문드립니다.
2. 준공승인(준공인가)가 행정작용 중 어떤 것에 해당되고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설문 3에서 부관의 한계까지 논의하다보니 사항적 한계에서 공유수면매립준공승인(판례에서는 준공인가라고 하는것 같습니다)의 법적성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일단 준공검사 신청이 전제가 되는것 같아 신고의 수리라고 생각이 들어 준공검사 신청이 자체완성적 신고일지 행정요건적 신고일지 검토해보려고 했는데, 참고조문에는 잘 나와있지 않아서 그 다음으로 허가일지 특허일지 고민해봤는데 허가는 아닌 것 같고 공유수면매립면허도 특허라서 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3. 갑이 국가가 자신의 소유로 귀속하려는 해당 매립지가 참조조문 제 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은 부관의 사항적 한계에서 위반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가 특히 한계를 논할때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사항적 한계에 걸리는건지 내용적 한계에 걸리는건지 헷갈리는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더 압축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1.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 2. 준공인가를 통해 소유권귀속의 효과가 발생하니 설권적 처분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3. 사항적 한계와 관련된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