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관 규정 정비
대한체육회 27차 이사회의 의장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뉴시스·여성신문
대한체육회가 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 내 폭력·성폭력을 저지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강화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내 ‘중대한 성추행’에 대한 처분은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바꾸는 등 폭력·성폭력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렸다.
대한체육회는 “2019년 한 해 체육계 투명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 정비를 실시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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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이 외에도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시도체육회규정, 준용 법령과 맞지 않는 계약규정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 정비를 통해 체육계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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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 중대한 성추행도 있어?
중대한 성추행 ㅋㅋ 가벼운 성추행은 된다는거야 뭐야 ㅎ
중대한 성추행은 무ㅓ얔ㅋ ㅅㅂㅋㅋ 하..
중대한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