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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4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4.1~)
내수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자 등의 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상향
· 문화비 : 30→40%
· 전통시장 :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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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 상향(4.1~)
4월 1일부터 내수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및 경영부담 경감
-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명절 등→연중 지속)하고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 지류 : 50→100만 원
· 카드 : 100→150만 원
· 모바일 : 50→150만 원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온누리상품권 취급, 지역농축협(지역○○농협) 온누리상품권 미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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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농축수산물 20~30% 할인(4.1~)
내수활성화 ‘생계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20~30%가량 할인합니다.
[주요 내용]
■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내수제약 완화
-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4~6월) 실시
*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4만원) 한도,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품목 선정
- 오프라인 마트 등 : 20%
· 대형·중소형마트 / 지역 하나로마트 / 친환경매장 / 로컬푸드직매장
- 온라인 : 20%
· 온라인 쇼핑몰
- 전통시장 : 20~30% · 제로페이 / 전통시장 배달앱 / 전통시장 온라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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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지방세 4월 1일부터, 국세 4월 3일부터)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미납지방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신청 및 열람 방법>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또한, 4월 3일부터는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열람기간, 임대인 동의 여부 및 신청장소
- (현행)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가능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신청 및 열람 방법>
■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신청 준비서류>
☞ 자세히 보기 (미납지방세 조회)
☞ 자세히 보기 (미납국세열람 개선)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4.1~)
4월부터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이용기간·이용료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이용료) 1일 이용료 15천 원, 식비 30천 원*
* 본인 부담 15천 원, 국비 지원 15천 원
- 이용사유 :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 제공인력 :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 기준)
- 수행기관 이용정원 : 남·여 UNIT 각 4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는 2개 UNIT)
- 수행기관 유형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
<신청 방법>
■ 평일 주간(9시~18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평일 야간(18시~9시),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내
<상담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이번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시행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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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4.1~)
4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
■ (긴급주거지원)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 연계 강화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7일 이내)
■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 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3개월 내외)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
<스토킹 상담 및 안내 >
여성긴급전화 ☎ 1366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4.1~)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주요 내용]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 (지급단가) 120만 원
■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별 상이
<어선원 직불제 개요>
■ (지급대상·요건)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단가) 120만 원
<신청방법>
■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①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 → ②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③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어선원 직불금 신청
①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②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44-20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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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4.3~)
4월 3일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입니다.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신청기간
- [꿈장학금] 4월 3일(월) 09시 ~ 4월 21일(금) 18시
- [SOS 1차] 4월 3일(월) 09시 ~ 4월 21일(금) 18시
- [SOS 2차] 8월 중 예정
■ 대상·인원: 중1~고3 학생 2,400명(저소득층 등)
■ 지원내용: 장학금(매월 25만 원~45만 원, 학교급·유형별 차등), 상담(멘토링) 등(유형별로 다름)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선발 및 지원 개요>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 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4.10~)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를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
<접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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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승차요금 시점·구간에 따라 최대 30% 할인(4.17.~30.)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SRT 운임료를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합니다.
[주요내용]
■ 탄력할인·조기예매 할인 동시 적용 시 최대 30% 할인
■ 적용기간 : 2023. 4. 17.(월) ~ 4. 30.(일)까지
■ 판매대상 : SR회원, 비회원
■ 판매기간 : 2023. 3. 17.(금) 14:00 ~ 열차 출발 D-2일 전까지
■ 발권매체 : SR홈페이지, SRT 앱
* 역 창구·자동발매기 미적용
■ 할 인 율 : 탄력할인(5~20%), 조기예매(5~10%)
☞ 시점·구간에 따른 할인율 확인하기
■ 문 의 : SR고객센터 ☏1800-1472
◆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4.30)
3월 6일부터 4월 30일은 산불특별대책기간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등산입산자 실화가 33%,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26%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효과 미비(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은 화재·미세먼지의 원인
■ 입산자는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불 예방·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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