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달 31일이면 1년채우고 퇴직금 받을수가 있지요. 1년 채우고 나가거나 아니면 한두달 정도 더 근무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번주 주말 토요일 근무를 안했다고 총무란 사람(사장아들)이 이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쁠때 주말에 특근을 뛰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나갔는데 그래서 무급휴가를 2주간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저랑 동기들한테(교육원동기 입사동기)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도 하고.. 저희들을 짜를수가 있나요? 총무란 사람이요. 만약에 짤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쓰지마세요.그만두더라도 쓰지마시고 퇴직금이랑 해고수당도 꼭 받으세요.특근 거부는 해고사항이 아니죠.못짜릅니다.어차피 그만 두실려고 생각 하셨으니 퇴직금이랑 해고수당 받으세요.노동부 진정내시면 되는데 해고 당하고 3개월 이내에만 신고 가능 합니다.결과는 3개월 정도 걸리구요.보통 퇴직금 받고 해고수당은 한달만에 판결나면 한달치 정도 나오고 3개월 걸리면 3개월치 급여를 나오게 합니다.
첫댓글 퇴직금 안주려는 행태같은데..그렇다면 정말 쓰레기나..아들이 그짓거리를 누구한테 배웠을까..
사직서 쓰실때도 권고사직으로 쓰세요 그냥 사직서 쓰시면 나중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2008년7월에 입사해서 2010년 6월중순쯤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2년치가 나오는건가여?1년치가나오는건가여?
1년이 지나면 2년차에 12개월이 못채우더라도 그 달만큼 적용해서 나옵니다.2년에서 한달 빠진다면 1년11개월 나오는 것이죠.
사직서 쓰지마세요.그만두더라도 쓰지마시고 퇴직금이랑 해고수당도 꼭 받으세요.특근 거부는 해고사항이 아니죠.못짜릅니다.어차피 그만 두실려고 생각 하셨으니 퇴직금이랑 해고수당 받으세요.노동부 진정내시면 되는데 해고 당하고 3개월 이내에만 신고 가능 합니다.결과는 3개월 정도 걸리구요.보통 퇴직금 받고 해고수당은 한달만에 판결나면 한달치 정도 나오고 3개월 걸리면 3개월치 급여를 나오게 합니다.
조언에 모두 고개숙여 감사드려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