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국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독도는 지금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한국의 영토 주권은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쓸데없이 자꾸만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意圖)에 오히려 말려들어가는 것으로서 한국의 국익(國益)을 위해 전혀 득(得) 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현재 “국제법적으로 확정적(確定的)인 상태”이며 아무 일이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러한 한국의 확정적인 영유권은 “더욱 공고(鞏固)하게 응고(凝固)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앞서 논증 했듯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영유권 침탈행위에 대해 한국의 부작위의 축적은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되어 독도 영유권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999년-2005년 2월 초까지 지난 6년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 침탈 독소조항에 대해 사실상 방치해왔다. 일본은 지난 6년간 이것을 근거로 더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침탈행위를 빈번하게 공격적으로 행하였고, 우리는 지난 6년간 이에 대해 무시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한국 정부측의 국제법 법리에 관한 무지(無知)와 이론상의 혼돈(混沌)들이 일본측을 고무(鼓舞) 하여 독도에 대한 무리하고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을 유도(誘導)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지난 6년간 방치한 것은 독도영유권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1951년 ICJ 가 판결한 [영국과 노르웨이 어업분쟁사건]의 판결이 우리에게 묵인에 대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주어 독도문제에 좋은 교훈이 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무대응 정책(1999년-2005년 초 약 6년간)은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가져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다.
<독도본부 14회 학술토론회_06.12.23>한국의 독도 점유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 제2주제 발제: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