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캠핑퍼스트 일명 초캠과의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항상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자바입니다.
먼져 즐거워야할 캠핑이 저로 인해 심기가 불편하시게 된점을 사과드립니다.
초캠과의 그동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바캠핑에서 통삼중 코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초캠측에서 통삼중 코펠을 자바캠핑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부당함을 초캠측에 항의했으나 강퇴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아는 모든 카페에 도배를 시작했습니다.
초캠측에서는 법원에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게시물 가처분시청을 위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차 조정심리가 열렸습니다.
재판의 골자입니다.
초캠측변호사 : “초캠은 기성제품(코*아등 7~8만원대의 릴렉스 체어를 4만원대에 공급하여 캠핑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자바캠핑은 과거에도 노이즈 마케팅을 한적이 있고 지금도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우자바 : “코*아 제품의 릴렉스 체어는 1.5t 알류미늄 제품이고, 일반공구품은 0.9t 제품이다.” “다른 카페는 0.9t 릴렉스체어를 3만원대에 판매하는 것을 4만원대에 판매하고 캠핑 대중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자바캠핑이 초캠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최소한의 항의이지 노이즈마케팅이아니다. 과거에 유사한 경우에는 상대 카페 운영진이 사과를 하고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초캠은 반성은 하기보다 오히려 법적대응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당연히 글로서 여기저기 초캠의 횡포를 알려야한다고 생각했다”
내용중 젓가락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초캠측변호사 :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걸쳐 수입한 물품이다.”
우자바 : “일반 캠핑 용품과 달리 젓가락 같은 경우는 정밀식검을 받아야 하는데 초캠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일반 수입통관증명서는 있어도 정밀식검 받은 서류는 없다"
판사 : “자바캠핑은 제품생산을 방해 했다는 업체진술서등 증거를 제출하시고 초캠측이 정밀식검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제출하라”
“초캠측에서는 정밀식검 받은 서류를 제출하라”
저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 식품위생법 19조와 업체측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초캠측에서도 정밀식검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발된 업무방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비슷하고 단지 합의할 의사가 있냐는 형사의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후에 변동이 생기는 대로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즐거워야할 캠핑카페를 이런 글로 어지럽힌 점을 사과드립니다.
우자바올림 |
출처: 자바캠핑 원문보기 글쓴이: 우자바
첫댓글 자초지종도 모르겠고 타카페와의 일을 매번 이런식으로 푸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글 내려주시죠!!
에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