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울산북구청 승진처분 사건 관련 판례 중 공무원 채용공고 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공무원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정하는 입법사항에 해당된다는 부분에 대해 아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공무원 임용이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자치사무로 볼 경우, 자치사무는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데 이때 자치사무는 합목적성 통제가 요구되므로 법령유보원칙에 반하여 기각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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