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가 아닌 자를 평가위원으로 추가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찰공고문 의결을 적법하게 했고, 그 공고문에는 응찰, 개찰, 적격심사 평가, 낙찰자 선정 등 입찰에 관련되 내용이 망라되어 정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중 적격심사를 위해 개찰(평가)에 참여한 동별대표자가 평가인원 정족수(3인 이상)에 미달될 것을 우려되어 "평가할 동별대자가 부족할 경우 개찰에 참관한 입주민 중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의결(의결 여부는 의결을 거치는 입찰공고문 내에 있거나, 없는 경우 달리 논의를 하여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임)하였다면,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결한 것이 되며, 그에 따라 개찰상황에서 평가할 동대표가 부족하여 입주민 1명을 개찰에 참여시켜 평가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찰은 회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장이 참석 안 해도 되며, 구성원 모두가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것이며(다 하면 좋겠지만), 참가한 동별대표자가 입찰공고 시 의결된 내용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동별대표자만으로 평가인원이 부족하여 참관한 입주민 중 희망자를 평가인원에 참여시킨 것은 이미 의결된 내용의 실행(집행)과정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개찰을 하자면 누군가 입을 열어 시작한다는 선언을 해야 하고, 단지 회장이 있었기에 통상 회의를 주관하던 습관처럼 회장이 의결된 사항을 집행차원에서 입주민을 참여시킨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잘 못 되었다고 한다면, 비약적인 예로 아파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관리주체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규상 모든 일은 관리주체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장 역시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법문대로라면 사업자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에서 소장이 동대표를 평가위원으로 직접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 참고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장은 용역이나 사업자 선정에서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고는 000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의 대리인 000아파트관리사무소장 000, 계약도 발주자에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과거 선정지침 관리소장이 계약자가 된다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위의 답글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업자의 해지도 적법하게 되었고,
입찰공고도 적법하게 의결되었고,
개찰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로 발전한 것은 계약해지를 당한 기존 관리업자와 결탁된 동대표나 입주민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관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을 넣은 것으로 보이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을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행정청은 어쨌든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가사, 백 번 양보하여 절차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아마 감독기관은 기존 관리업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간단계를 생략한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고까짓 것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가사, 그것이 처분으로 결정된다 하여도 회장의 개인적인 책임사항이 아닙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