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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613
1. 지금,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 를 가보면, 국회민원 게시판이 비밀번호로 막혀 있습니다.
2. 국회사무처 는 2015.12.8.경 공개로 되어있던 국회민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습니다.
3.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민원현황을 민원인이 로그인해야 볼 수 있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4. 국회민원게시판은 국민의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
국회민원게시판을 비공개로 막아버리면 300명의 국회의원은 눈뜬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5.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출업무, 국정감사·조사업무, 탄핵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6. 이는, 검찰 과 경찰이 국민의 범죄신고가 없으면 범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 국회사무처 는 국민의 법률안제출청원, 국정감사·조사청원, 탄핵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449번을 저지르면,
449회 * 5년징역 = 2,2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사무처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국회민원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국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그리고, 진정인은 2006.10.24. ~ 2020.1.2. 기간 총 15,265건의 청원을 제기 하였습니다.총 15,265건의 청원중 조치가 이루어진 청원은 단 1건도 없습니다.국회민원게시판은 총 15,265건 청원을 불법처리한 증거입니다.
11. 국회민원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범죄증거물을 은폐하였으므로,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2. 진정인은 국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 14가단5338401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31803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54769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국회민원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범죄증거물을 은폐하였으므로,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3. 진정인은 국회정보공개시스템 https://open.assembly.go.kr:442/opn/searchOpnApl.do 을 통하여
[국민감사] 국회민원 민원현황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결재서류 (2015.12.9.자 접수번호 : 15-372)
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는데,
14. 2015.12.18.자 답변 '부존재' 입니다.
15. 의정종합지원센터장(전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이정은 은 기획조정실장 전상수 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기획조정실장 전상수 의 결재가 없었고,
기획조정실 산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에서 불법적으로 국회민원게시판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16. 국회민원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국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하였는데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입법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9.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0. 대검찰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회사무처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2. 사법농단자 들 을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23. 사법농단자 들 을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공정위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불만 구매후기 삭제·비공개는 소비자 기만 행위" (연합뉴스 2021.2.16.자)
https://news.v.daum.net/v/20210216071037123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