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K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가 자신이 죽은 다음 저의 생활을 배려한다면서, 소유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각서를 자필로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날짜는 '辛卯年(신묘년) 六月 初(6월 초)'라고 쓰고, 주소는 각서를 넣은 봉투에 썼으며, 이름은 지인들이 불러주는 '운산(雲山)'이라고 쓰고, 무인을 찍었습니다. 이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1. 유언의 방식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한편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나. 유언증서의 검인
이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제1항). 한편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3. 자필증서의 요건
가. 연월일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것은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느냐를 명확히 하는 이외에,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하여도, 혹은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에 전․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에 연월일이 없으면 어느 유언이 전․후의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고, ‘만 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조부 제사일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연월만 표시하고 날짜를 쓰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1954년 9월 길일’과 같은 기재는 날짜의 기재가 없어 무효가 됩니다.
나. 주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주소를 자서(自書)하여야 하는바,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전문과 동일한 지편(紙片)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 성명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 됩니다.
라. 날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도장 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4. 결론
본건에서 K가 작성한 각서는 주소, 성명, 날인 모두 유효한데, 날짜의 기재가 없어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6조의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무효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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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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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를 올려 주셨군요..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요..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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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많이하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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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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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네요 법이...이러한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쩝접쩝...
유언장에 대하여 많은 걸, 잘알게되여![OTL](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3.gif)
감사합니다.![행운](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54.gif)
이 함께하여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날짜가 중요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