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상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일정한 공간(건축한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유철도건설규칙 제13조 2항에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를 지정해 놓았다.
전철구간의 과선교, 선상역사, 그름다리 등 구조물이 설치된 구간의 건축한계의 높이는 레일면상 6,450mm(건축한계 중 높이의 최대치)로 설정해 놓고 있다.
전철구간의 과선교, 선상역사, 구름다리 등은 이와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비해 전차선 높이가 낮아 전차선의 구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선로의 반복적인 도상자갈 살포 등 양로작업으로 인하여 전차선 높이가 줄어들게 되어 전차선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차선이 설치된 구간의 높이는
전차선의 높이+가고+급전선 이격거리+전지물간 이격거리=
5,200+960+550+300=7,010(mm)가 된다.
따라서 전철구간의 건축한계의 높이는 7,000mm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