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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명박근혜 심판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택시사랑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사건 : 2014노607 모욕 등
상기 사건의 피고인들은 2014.06.27.의 공판조서를 2014.07.02. 열람하고 다음과 같이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니 형사소송규칙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누락으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조서작성과 본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첨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Ⅰ. 조서에 누락된 발언 : 기재하여야 할 발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누락 : ① 구속적부심의 헌법제12조제3항 위반여부에 대한 피고인 김선기가 제출한 헌법해석과 합의부재판부의 심판 결과(3명의 법관 각자의 의견 기재하여야 함) ② 법정 내 영상녹화에 대한 법원조직법제59조와 형사소송법제56조의2제1항 규정의 비교 의견(3명의 법관 각자의 의견 기재하여야 함) ③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신청과 사실조회(법인격 없는 용산지사의 회신문 증거로 채택)에 대한 기각결정(재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므로 3명의 법관 각자의 의견 기재하여야 함)
2. 재판장의 잘못된 발언으로 누락 : 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김문석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대한 증언은 필요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다. ② 소장접수담당자 임진일에 대한 증인신청은 접수증발급요청사실은 입증되었으므로 채택하지 않는다. ③ 최우균 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겠고 수사의 적법성 여부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 ④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세훈은 이 사건 형사재판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겠다. ⑤ 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에 2014.05.15. 증거조사신청서는 채택하지 않겠다.
Ⅱ. 재판장의 발언 중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발언
① 증인신문은 원래 한 증인이 증언할 때는 다른 증인은 퇴정시키도록 되어 있다.(퇴정시키는 이유는 거짓증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중요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증언의 위험성은 진실을 거짓으로 감추거나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Ⅲ. 공판조서 작성일자 관련 발언 :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을 숙지하시고 공판조서 작성일자를 실제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고 귀 재판부는 합의부이므로 각각의 법관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실조회 기각 결정 : 다음커뮤니케이션 용산지사는 법인격 없는 지사 내지 사무실로 추정되므로 용산지사의 회신문을 증거로 채택한다는 재판장의 발언은 스스로 법무시를 표현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제주 본사로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Ⅴ. 최우균 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발언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수사임을 재판장이 알고 있다는 발언으로 이해하나 공판조서에는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에 대한 증거조사신청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발언 : 귀 재판부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없으니 법률을 다시 공부하시고 재판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7. .
피고인 김 0 0(서명 또는 날인)
이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귀중
의 견 서
사건 : 2014노607 모욕 등
상기 사건의 2014.06.27.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고지하였으나, 증언의 신빙성 여부 포함 재판진행 전체와 공판조서 기재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삼권분립 : 국가의 권력을 3권 즉, 입법권과 행정권 및 사법권으로 나누어 각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한 제도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취지입니다. 사법권이 사법부에 있다고 헌법제101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제27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지만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할 때만이 법관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해석하여야 맞는 해석이 됩니다.
2. 3심제도 :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1심에서의 증인신문이 대질신문을 못하도록 한 판결이므로 대질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옳고, 따라서 대질신문은 피고인들이 요구하면 반드시 채택되어져야 합니다.
3. 조서기재 : 형사소송법제56조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서에 오기 내지 누락된 기재가 있는 경우 제5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기재를 바로 잡아놓고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4. 합의부의 의미 : 귀 재판부는 3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진 합의부이므로 3명의 법관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각 법관들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른 의견을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는 쪽으로 심판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만이 합의부의 설치한 이유 및 존재이유에 부합합니다.
5. 공판조서의 작성일자 : 상기의 조건에 충족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을 때만이 형사소송법제56조를 만족시키는 조서가 되는 것이며, 국민은 그러한 공판조서를 믿을 것입니다.
6. 증언의 신빙성 여부 :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다른 증인을 퇴정시키고, 증언이 끝났을 때 먼저 증언을 한 증인을 퇴정시키고, 퇴정시켰던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고, 서로 다른 증언에 대하여 대질신문을 하여 진실을 찾아야 할 의무가 합의부 전 법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만이 피고인들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것이며, 헌법제27조제1항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7. 2014.06.27.의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 : 작성일자가 2014.06.27. 공판기일로 기재되어 있고, 배석판사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은 합의부가 합의로 재판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판조서의 실제 결제일자와 작성일자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재판장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고, 배석판사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8. 종합민원실 소장접수담당 천정에 설치된 cctv 동영상 : ① 소장접수담당자 임진일이 피고인들에게 접수증발급을 거절한 사실과 ② 피고인들이 임진일의 얼굴을 찍은 사실 및 ③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10여 명이 집단행동(피고인들에게 욕설과 집기 등을 던질려는 행동)을 한 사실, ④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양아치라고 한 사실, ⑤ 법원보안팀 10여 명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의 행동을 집단으로 제지한 사실, ⑥ 법원보안팀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양아치라고 소리지른 사실 등에 대한 동영상이 촬영되었을 것이고, 동영상을 보았다면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행위와 모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9. 서울남부지법 남문 밖 경찰관에 대한 폭행(공무집행방해) : 법원보안팀 15명의 집단행동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찰에서 제출한 영상으로 입증되나 경찰관이 넘어지거나 밀친 사실에 대한 영상은 없고, 경찰관의 진술조서와 목격자진술만 존재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장의 발언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의 규정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10. 피고인들의 행위사실 : ① 민원실 소장접수담당자의 얼굴을 디카에 담은 사실 ② 민원실 공무원들의 집단불법행동에 “양아치”라고 한 사실 ③ 법원보안팀 10여 명의 집단불법행동에 “양아치”라고 한 사실 ④ 남문 밖 법원보안팀 15명의 집단불법행동에 “양아치”라고 한 사실 ⑤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순순히 응한 사실 등으로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11. 경찰관들의 행동 : 피고인들을 현행범체포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공권력행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무를 보호하자는 규정이지 부당한 공무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12. 이성호 중앙지법원장과 김문석 남부지법원장 : 이성호 중앙지법원장은 관공서의 기관장으로서 종합민원실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서라도 cctv 동영상을 보았을 것이고, 김문석 남부지법원장은 업무인계인수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cctv 동영상을 보았을 것이나, cctv 동영상을 보고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13.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회신문의 적법성 여부 :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의 본사는 제주에 위치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으로서 확인되고 있으며, 용산은 미등기 지사 내지 사무실로 추정되어 법인격이 없으므로, 용산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회신문을 적법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임으로 제주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로 사실확인조회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인 최세훈을 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워 증언을 듣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소정접수담당자 임진일은 피고인들의 소장을 접수한 담당자로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발급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민원서류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을 가르쳐 주면서 발급을 요구하였는데도 발급을 거부하여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고자 임진일의 얼굴을 디카에 담았고, 이에 임진일과 같이 근무하던 민원실 직원들이 10여 명 떠거리로 욕설과 집기를 피고인들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어서 법원보안팀 10여 명이 나타나 민원인인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이 있으며, cctv에 동영상이 담겼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원실 직원들과 법원보안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제6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제84조의2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임진일은 본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워 민원실 직원들과 법원보안팀 직원들의 집단행동을 본 사실에 대한 목격자 증언을 하여야 합니다.
15. 되돌아 보면 소장을 접수시키려 한 민원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법원은 접수증을 발급하면 아무런 문제나 소란이 없었을 일을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여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법원이 하여야 할 일인지 여부는 귀 재판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16. 법정 내 영상녹화행위에 대한 법률적용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제59조와 형사소송법제56조의2 규정 중 적용되어져야 할 법률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귀 재판부인 3명의 법관이 각자 심판하고 그 의견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대한민국헌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2014.06.27. 피고인 김선기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귀 재판부인 3명의 법관이 각자 심판하고 각자의 의견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7. .
제출인 :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이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귀중
증인신청서
사 건 : 2014노607 모욕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증인1. : 이 성 호(서울중앙지법원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증인2. : 김 문 석(서울남부지법원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증인3. : 임 진 일(전 서울남부지법 종합민원실 소장접수담당자)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입증취지 :
① 증인1.과 2.는 2014.07.31.과 2014.08.07. 서울남부지법 종합민원실 cctv 동영상을 열어 보았는지 여부와 보았으면 그 목격담에 대한 증언.
② 증인3.은 항소인(피고인)들이 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을 요구한 사실과 거부한 사실 및 민원실 직원들과 법원보안팀 직원들의 집단행동사실에 대한 목격담에 대한 증언.
2014.07. .
피고인 :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이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나) 귀중
증인신청서
사 건 : 2014노607 모욕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증인1. : 최 우 균(서울남부지검 검사)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동)
증인2. : 문 영 진(서울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
증인3. : 윤 찬 호(서울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2길 65
입증취지 :
① 증인1.은 수사의 미진 등을 방치한 채 기소한 이유에 대한 증언
② 증인2.와 증인3.은 현행범체포 경위와 공무집행방해 현황 및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2014.07. .
피고인 :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이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나) 귀중
증인신청서
사 건 : 2014노607 모욕등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증인 : 최 세 훈(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입증취지 :
증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게시한 다음카페의 게시물을 초상권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삭제한 경위와 그 법률적 근거
2014.07. .
피고인 :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이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