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670호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4.
서울특별시장
ㅇ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 지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 노선형태로 운행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 포함
ㅇ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 일시 지급
ㅇ ①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②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③'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비공영제 노선 운행 요건
-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 운행
* 노선형태로 운행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 포함
-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함
②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 소득감소 요건 >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 |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①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18까지 법인에 제출
지원금 신청* (3.14~18) | → | 신청서 취합 제출(3.14~18) | →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기사→업체 | 업체→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기사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3.18) 내 지자체에 접수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14~3.18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
지원금 신청 (3.14∼18) | →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기사→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기사 |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ㅇ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3.14∼18)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제출
지원금 신청 (3.14∼18) | → | 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기사→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기사 |
ㅇ 3.25.(금) 예정 ※ 자격요건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시기 변경 가능
ㅇ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시) 부지급 통보(3.24(목)→이의신청(3.25(금)~4.3(일))→4.3일이 공휴일이므로 4.4(월)까지 신청 가능
ㅇ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버스 : 관할 자치구(붙임1 참조)
∙ 전세버스 : 전세버스조합(☎02-422-0019 이메일 : webmaster@tourbus.or.kr)
∙ 공항버스 :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02-2664-0709, 이메일 : 1481405@hanmail.net)